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금속관 이음쇠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시 이하생략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업태: 제조업, 종목: 금속관 이음쇠)을 하고 2010. 5. 1.부터 사업을 영위하였다.
원고는 2014. 12. 30. 피고에게 원고의 사업장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사업종류를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보험료율: 41/1,000)'에서 '233 기계기구제조업(보험료율: 21/1,000)'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피고는 2015. 2. 25.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함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반려사유(갑 제3호증)
① 원고 사업장에서 수행하는 작업공정은 절단 및 용접 등 금속가공 작업이 주된 공정이고, ② 최종생산품(익스펜션 조인트, Expansion Joint)은 건설 및 중전기, 선박 등 각종 배관에 사용되는 금속제품이므로 사업종류예시표상 ‘223 기계기구제조업’에 해설된 ‘주로 공작기계 및 기타 자동 기계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절삭, 혈절, 문절 등의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금속재료품에서 금속 제품의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 각종 기계기구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수리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현재의 적용 사업종류인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1816)】 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합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4. 3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1. 12. 청구 기각 재결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