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8. 12. 18. 성남시 수정구 A에 위치한 B 주민자치센터(이하 '이 사건 주민자치센터'라고 한다)에서 근무할 시설관리 자원봉사자(이하 '이 사건 자원봉사자'라고 한다) 공개모집공고(공고자 명의는 '성남시 수정구 B장'이다)를 하였고, C이 이에 지원하여 2009. 1. 3.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원봉사자로 위촉되어 2013. 1. 2.까지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2. 11.경 이 사건 자원봉사자 5명을 공개모집한다는 공고를 하였고, C은 다시 위 모집에 지원하여 2013. 1. 2.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원봉사자로 재위촉받아 2015. 12. 31.까지 근무하였다.
C은 위 재위촉 이후인 2013. 2. 23.부터 이 사건 주민자치센터의 총괄관리자 업무 및 회계책임자 업무[B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이하 '이 사건 운영세칙'이라고 한다)이 2013. 2. 23.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으로서 이 사건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항목 중 하나이다]를 담당하여 일 8시간씩 주 5회 근무를 하였다.
원고는 2015. 11.경 이 사건 자원봉사자 공개모집 공고를 하였고, C이 이에 지원하였으나, 이 사건 주민자치센터의 직원인 D 총무는 2015. 12. 7. C에게 이 사건 자원봉사자로 선정되지 않았음을 문자메시지로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5. 12. 31.자로 위촉기간이 종료되자 재위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위촉 거부'라고 한다).
C은 이 사건 재위촉 거부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2016. 2. 4. 원고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부당해고의 구제를 신청하였는데, 이에 피고는 2016. 3. 29. '원고가 C의 사용자이고, C은 이 사건 재위촉 거부 전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데, 이 사건 재위촉 거부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을 뿐 아니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에게 판정서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C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4. 2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7. 12. 같은 이유로 기각판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4002호로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5. 1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이에 원고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17누50920).
원고는 2016. 5. 27. C에게, 원고와 C의 협의 내용에 따라 C을 2016. 6. 1.자로 이 사건 자원봉사자로 복직시켜 주·야간 포함 일 4시간씩 주 4회, 월 평균 22일 동안 근무하도록 통보하는 한편, 같은 날 피고에게 위와 같이 C을 원직 복직시키고, C에게 임금상당액 275만 원(=55만 원 × 5개월)을 지급하여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였다는 내용의 구제명령 이행결과 통보서를 제출하였다.
피고가 2016. 5. 30. C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원고의 이 사건 구제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C은 기존 근로조건이 일 8시간, 주 5회 근무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을 불완전하게 이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구제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라 2016. 7. 10.자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는 예고통지를 하였다.
위 예고통지에 대하여 원고는 성남시 수정구 B장 명의로 2016. 6. 10.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을 모두 이행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6. 6. 21. C에게 원고의 이 사건 구제명령 이행여부를 다시 확인하였는데, C은 자신이 종전에 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하고, 월 평균 1,35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원고가 통보한 원직복직 내용은 일 4시간, 주 4일 근무 및 월 55만 원의 지급이고, 원고는 2016. 6. 10. 자신에게 미지급 임금으로 월 55만 원 기준으로 5개월분인 275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는 2016. 6. 29. 원고에게 이 사건 구제명령 일부 불이행으로 인한 이행강제금(1차) 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후 2016. 7. 8. 원고에게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C은 이 사건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동안, 이 사건 주민자치센터로부터 1일당 2만 원(2014. 1. 23.부터는 25,000원)의 실비보상금을 지급받은 것 외에도 이 사건 주민자치센터의 수강료가 유료화 된 이후인 2009. 2.경부터는 매월 12만 원, 2011년 1월경부터는 매월 15만 원, 2012년 6월경부터는 매월 22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아 왔고, 이 사건 주민자치위원회로부터 총괄관리자 지원금으로 2013. 2.경부터 월 55만 원, 2014. 1.경부터 60만 원을, 회계관리자 지원금으로 2013년 2.경부터 월 10만 원, 2014년 1.경부터 월 20만 원을 각 지급받아 왔다. 따라서 C은 이 사건 재위촉 거부 당시 합계 월 135만 원(= 실비보상금 55만 원 + 총괄관리자 지원금 60만 원 + 회계관리자 지원금 20만 원)을 지급받고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C은 2009. 1. 3.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원봉사자로 위촉되어 2013. 2.경까지 일 4시간씩 주 5회 근무하였고, 원고는 C에게 실비보상금 명목으로 매월 55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B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고 한다)는 2013. 2. 23.부터 C을 일 8시간씩 주 5회를근무하는 총괄관리자와 회계책임자로 위촉하여 C에게 총괄관리자 지원금 60만 원 및 회계책임자 지원금 2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이 있는데,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의 위와 같은 위촉 및 지원금 지급은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자원봉사자 위촉과는 별개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자원봉사자로서의 근로조건에 따라 C을 복직시킨 이상 원고는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였다.
원고는 2016. 5. 24. C과의 사이에 이 사건 구제명령에 따른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에 관하여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자원봉사자 본연의 업무 외에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총괄관리자와 회계책임자의 업무까지 맡기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C에게 2016. 6. 1.부터 일 4시간씩 주 4회 근무, 실비보상금 25,000원의 조건으로 복직할 것을 통보하였는바,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주민자치센터의 총괄관리자 및 회계책임자 업무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원고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C이 이 사건 주민자치센터 총괄관리자 및 회계책임자 업무를 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C의 종래 이 사건 자원봉사자로서의 근로조건에 따라 C을 복직시킨 이상 원고는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였다.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C이 원직에 복직되었는지 여부
사용주가 지방노동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해고되었던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해고 이후 복직 시까지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주의 경영상의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 경우,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이는 사용주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정당하게 복직시킨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C이 이 사건 재위촉 거부 당시의 '원직'에 복직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C이 사건 재위촉 당시 이 사건 자원봉사자로서의 업무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민자치센터 총괄관리자와 회계책임자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일 8시간씩 주 5회 근무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구제명령 이후 C에 대하여 복직을 통보하면서 총괄관리자와 회계책임자의 업무는 담당하지 않게 하고 이 사건 자원봉사자 업무만을 담당하게 하면서 일 4시간씩 주 4회 근무만을 하도록 하였는바, C의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인사질서나 사용주의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총괄관리자와 회계책임자 업무를 C에게 맡길 수 없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자료가 없는 이상, C의 위와 같은 복직은 이 사건 구제명령에 따라 원직에 복직한 것으로 볼 수 없다(원고는 이 사건 자원봉사자인 C에게 시설관리와 관련된 본연의 업무 외에 총괄관리자와 회계책임자의 업무까지 맡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운영세칙 [별표 2]에 의하면 총괄관리자 및 회계책임자는 이 사건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 항목에 해당하여 이 사건 자원봉사자로 위촉된 사람이 담당하게 되는 업무로 보이므로, 총괄관리자와 회계책임자의 업무가 이 사건 자원봉사자의 본연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는 C의 이 사건 주민자치센터 총괄관리자 및 회계책임자로서의 업무가 원고에 의해 부여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자치위원회에 의하여 부여된 것이고, 그에 대한 지원금도 원고의 예산과 분리된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예산에서 지급된 것이므로, 위 각 업무가 이 사건 재위촉 거부 당시 C이 담당하고 있던 '원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7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민자치센터의 관리·운영 및 여기에 소속된 이 사건 자원봉사자의 복무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주체는 원고이므로, 결국 이 사건 자치위원회가 이 사건 운영세칙의 개정을 통해 C에게 총괄관리자 및 회계책임자라는 새로운 업무를 부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곧 원고가 C에게 업무를 부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원고는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데(제105조), 동장은 원고의 하부 행정기관의 장으로서 원고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제119조).
이 사건 운영세칙은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경기도 성남시 조례 제2749호, 이하 '이 사건 운영조례'라고 한다) 제4조에 따라 이 사건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운영조례에 의하면, 이 사건 주민자치센터는 독립된 행정기구가 아니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하는데(제2조 제1호), 성남시장은 이 사건 주민자치센터의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출 의무가 있고(제6조 제1항), 동장은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하며(제7조 제1항), 시장과 동장은 이 사건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할 의무가 있는바(제8조 제1항), 이 사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및 자원봉사자 고용 주체는 원칙적으로 원고이고, 동장은 원고의 지휘·감독을 받아 이 사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사무를 담당할 뿐이다.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원고가 지방자치법 제116조 제1항, 이 사건 운영조례 제15조에 따라 이 사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행정동 단위로 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심의·결정에 어느 정도 독립성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원고와 동장의 이 사건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보조하는 기관이지 원고나 동장과 독립된 별개의 행정주체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C에 대한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의 지급 여부
C이 이 사건 재위촉 거부 당시 합계 월 135만 원(= 실비보상금 55만 원 + 총괄관리자 지원금 60만 원 + 회계관리자 지원금 20만 원)을 지급받았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C이 이 사건 재위촉 거부 이후 복직할 때까지의 5개월의 기간(2016. 1. 1. ~ 2016. 5. 31.) 동안 C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상당액은 675만 원(= 135만 원 × 5개월)이다.
그러나 원고는 C에게 위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으로 275만 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이 사건 구제명령에 따른 임금상당액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소결론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에 따른 C의 원직복직의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 의무를 각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순(재판장) 곽태현 문중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