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항소이유로서 특히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보강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보강판단
이 사건 공사의 하자는 갑 제6호증 견적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은 설계도나 재료마감표가 아닌 갑 제6호증 견적서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하자의 존부 및 범위 역시 위 견적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① 공사는 설계도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② 견적서는 공사계약서로 이용할 목적으로 작성되는 경우도 있지만 단순히 공사금액을 개략적으로 산정하는 목적으로 작성되는 경우도 많은 점, ③ 갑 제6호증의 견적서에 산출된 총 공사금액은 138,905,162원으로 이 사건 공사금액 총액인 145,000,000원과 상이하다는 점에서 위 견적서가 공사계약서의 역할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④ 증인 N의 증언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면 N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사대금 협상 과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갑 제6호증 및 증인 N의 증언만으로는 당사자들이 이 사건 견적서를 바탕으로 공사대금을 확정하였다던가, 피고가 변경시공에 동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설계도와 재료마감표를 기준으로 변경시공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가 청구한 유치권 해결비용 중 제1심에서 배척된 부분에 관한 보강 판단
도로 통행료, 주유비 및 숙박비, 현장 부식비 상환 청구 부분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위임인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필요비'라고 함은 업무 처리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으로 한정되고, 수임인의 업무처리 방식이나 수임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제외되어야 한다. 즉, 필요비는 '누가 업무를 처리하더라도 지출할 수밖에 없는 비용'을 의미한다.
그런데 현장 출입을 위한 도로 통행료나 주유비, 숙박비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한다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현장부식비는 원고가 스스로 결정한 업무처리 방식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러한 비용을 필요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O, P 등에게 지급한 인건비 부분
갑 제4, 7, 8, 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O과 P을 피고의 대표이사 F에게 소개하여, 이들이 이 사건 아파트 경비 업무를 하였고, 원고가 O에게 6,300,000원, P에게 1,250,000원을 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① O과 P이 원고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한 춘천지방검찰청 2015형제6707호 사건에서 O과 P을 근로자가 아닌 수임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점, ② O과 P이 근로 시간도 일정하지 않았고, 특별히 원고나 피고로부터 감독도 받지 않았으며, 임금 혹은 보수액에 관한 약정이나 논의 없이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 업무를 보았던 점, ③ 원고도 수사기관에서 'O에게 준 돈은 인건비가 아니라 카드 대금, 아들 대학 입학금으로 준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이 인정된다.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O과 P이 원고 혹은 피고의 근로자도 아니었고, 보수에 관한 약정도 없었다는 점에서, 원고가 O에게 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6,300,000원이 업무 처리를 위하여 반드시 지출하였어야 하는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창석(재판장) 정덕기 김재승
각주1) 민법 제688조 제1항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