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1. 12. 선고 2016나1064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을 제5, 6,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검정고시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C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년 2월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학원에서 수학강의를 하기로 구두로 약정하고, 2013. 2. 4. 부터 2014. 2. 28. 까지 390일 동안 피고가 지정한 강의시간에 피고가 지정한 강의실에서 이 사건 학원의 수강생들을 상대로 수학강의를 하였다.

다.

원고는 위 기간 동안 매월 피고로부터 원고가 강의한 총 시간에 대하여 1시간당 약 10,000 원 내지 12,5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강의료를 지급받았는데, 2013년 12월분 강의료는 1,010,500원, 2014년 1월분 강의료는 1,160,400원, 2014년 2월분 강의료는 1,160,400원이었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원고가 2013. 2. 4. 부터 2014. 2. 28. 까지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수학강사로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로기간 등에 상응하는 퇴직금 1,18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원고의 근로자성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이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고가 강의할 장소, 시간을 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정하여진 장소에서 지정된 시간에 강의를 하였던 점, ② 피고가 원고의 강의에 사용할 교재를 정하고 해당교재를 마쳐야 하는 기간을 정하였던 점, ③ 원고는 시간당으로 정해진 일정액에 실제로 강의한 시간 수를 곱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받았을 뿐이고, 수강생의 수나 이에 따른 이 사건 학원의 수입증감이 원고의 보수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던 점, ④ 원고가 제3자를 고용하여 원고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한편, 을 제1호증의 1, 2 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지급받은 보수에 관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은 위와 같이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나.

퇴직금 청구권의 발생 및 범위에 관한 판단

1)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그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2013. 12. 1.부터 2014. 2. 28.까지 지급받은 강의료 합계는 3,331,300원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를 기초로 계산한 1일 평균임금은 37,014.44원(= 3,331,300원 ÷ 90일,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은 버린다)이며, 위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1,186,490원(= 1일 평균임금 37,014.44원 × 30일 × 퇴직금 산정일수 390일/365일, 원 미만은 버린다)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18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 다음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4.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승철(재판장) 최해일 차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