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9. 6. 선고 2016나12158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085,928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1. 7.부터 2013. 7. 31.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085,928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가소28163호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6. 2.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3,085,928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4. 9.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085,928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3. 8. 15.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집행력이 있을 뿐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기판력 있는 판결을 받기 위하여 이행권결정의 내용과 동일한 청구를 소로 제기할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22795, 22801 판결 참조)].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받아들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왕석(재판장) 김청미 정경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