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통신설비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다.
원고는 2014. 8. 4.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사하였고, 2014. 10. 31.까지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4호증, 을 제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안양시 동안구 B건물 103호' 사무실에서 경리 업무를 하도록 지시하여 위 사무실에서 2014. 11. 30.까지 경리 업무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4년 11월분의 미지급 임금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2015. 10.경 금호건설의 평택미군기지 공사 현장에 CAD 업무를 위해 파견하려고 원고를 임시직으로 채용하였으나, 위 공사 계획이 무산되어 원고로 하여금 2015. 11.경부터 인천 송도에 위치한 롯데건설 현장에 근무하도록 하였으나, 원고가 근무지시를 거부하고 노무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11월분 급여 청구는 부당하다.
판단
갑 제1, 4 내지 13, 16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가 평택미군기지 공사 현장에서 CAD 업무를 하도록 하기 위해 원고를 고용하였으나, 위 공사가 무산되어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송도의 롯데건설 현장에서 CAD 업무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불상의 이유로 송도의 롯데건설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고 '안양시 동안구 B건물 103호'에 위치한 피고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경리 직원 C을 도와 문서 작성 등의 업무를 하였다.
피고는 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원고를 고용하였고, 월 고정급여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근로감독관의 조사시 원고의 조퇴, 지각 등을 반영하여 11월분 미지급 급여를 2,083,335원으로 확정하였다.
그렇다면, 고용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1. 1.부터 2014. 11. 30.까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2,083,33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근무 종료일부터 14일 이후인 2014.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래니(재판장) 박성민 차주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