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10. 28. 선고 2016나1615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소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인 피고는 2012. 5. 22. 소외회사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계약기간 2012. 6. 1.부터 2015. 5. 31.까지로 정한 관리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위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는 2011. 9. 1.부터 피고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관리회사에 고용되어 관리사무소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였고, 2012. 6. 1.경 소외회사와도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4. 3. 31.경 소외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관리위탁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고, 원고는 2014. 5. 31.경 소외회사에서 퇴직하였다.

라.

피고는 소외회사에 고용되어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무를 담당한 원고를 비롯한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

마.

원고가 아직까지 지급받지 못한 2014. 5.분 임금 2,120,570원과 연차유급휴가수당 614,390원 및 퇴직금 1,609,770원의 합계는 4,344,730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