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9. 14. 선고 2016나17535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복지를 위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B시를 비롯한 경기도 소재 시·군에 지부를 두고, 지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지부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바, 피고 지부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는 2003. 10. 1.부터 2015. 5. 6.까지 피고의 C지부에서 근무한 후 퇴직하였는데, 퇴직 후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7,190,493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C지부장이었던 D, E를 상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위 D, E는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약식기소되었던바, 위 E에 대해서는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위 D에 대해서는 원고의 재직 당시 위 D은 이미 피고의 C지부 대표직에서 사임하였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고정1649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10. 1.부터 2015. 5. 6.까지 피고의 C지부에서 근무한 후 퇴직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4. 3.경부터 2015. 5. 6.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7,190,49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7,190,49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의 C지부는 피고와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법리

법인의 산하단체로서 법인의 업무상 지도감독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규약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된다면, 그 산하단체는 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이라고 볼 수 있으며, 사단의 실질을 구비한 이상 그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는 규범이 상부 단체인 법인의 것이라 하여 사단성을 상실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60. 2. 25. 선고 4291민상467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59337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때에도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C지부가 피고의 분사무소로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에 대한 임명장이 당시 피고의 대표자 명의로 작성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의 C지부는 피고 소속 지부이지만 지부규정에 근거하여 피고와 독립된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지부장, 부지부장, 사무국장, 부장, 과장 등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도록 정하고 있으며, 독립된 회계를 사용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당초 피고의 C지부 대표였던 D, E를 상대로 임금 체불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원고가 퇴직할 당시 피고의 C지부 대표였던 E에 대하여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져 그대로 확정된 점, ③ 원고는 피고의 C지부 계좌에서 급여를 수령하여 왔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C지부는 피고와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이고, 원고의 사용자는 피고가 아니라 피고의 C 지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상목(재판장) 송창현 김선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