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4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2.부터 2018. 2.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평촌 현장 미지급 인건비 및 수원 현장 미지급 인건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수원 현장 미지급 인건비 지급 청구만을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수원 현장 미지급 인건비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소장인 원고가 원고의 팀원들과 함께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소장인 원고는 일당 225,000원, 원고의 팀원들은 각 일당 15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와 원고의 팀원들이 2015. 12. 4.부터 같은 달 18.까지 피고의 수원 현장에서 일하면서 원고는 10일, 원고의 팀원들은 합계 26.5일 분량의 노무를 제공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2015. 12. 7. 원고에게 노무비 중 2,800,000원만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인건비 3,425,000원{=(225,000원×10일)+(150,000원×26.5일)-2,800,000원, 원고는 위 미지급 인건비에 대한 10% 상당의 부가가치세의 지급도 구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2. 1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8. 2. 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원고는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를 피고의 근로자라고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율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위 인정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상목(재판장) 송창현 김선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