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인 피고는 2015. 9. 21. 개인건설업자인 B와 사이에, 피고가 H으로부터 도급받아 이천시 I에서 시공하는 'J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29,000,000원(이후 장비대금 등의 명목으로 18,000,000원이 추가되어 147,000,000원으로 증액되었다)으로 하는 공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B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다.
원고 등은 B에게 고용되어 2015. 10. 3.부터 2015. 12. 8.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각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B로부터 원고는 2,816,740원, 선정자 C, D, E은 각 2,252,933원, 선정자 F은 2,064,980원, 선정자 G는 2,086,123원의 임금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다.
B는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던 중,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15,000,000원 증액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가, 피고가 이를 거절하자, 2015. 12. 12.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포기각서를 제출하고, 이 사건 공사의 시공을 중단하였다.
청구원인 등에 대한 판단
관련 규정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과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고(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2항).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져 시행된 공사이고, 피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이며, B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서 정한 건설업자가 아니므로, B의 직상 수급인인 피고는 B와 연대하여 B가 사용한 근로자들인 원고 등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 등의 미지급 임금 지급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은 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 책임을 묻는 것이므로(헌법재판소 2014. 4. 24.자 2013헌가12 결정 참조),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남아 있는지 여부나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데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직상 수급인의 연대책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을 제3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B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16,740원, 선정자 C, D, E에게 각 2,252,933원, 선정자 F에게 2,064,980원, 선정자 G에게 2,086,123원과 각 이에 대하여 원고 등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최종적으로 각 근로를 제공한 날인 2015. 12. 8.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등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원고 등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승철(재판장) 강선아 차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