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9. 8. 선고 2016나21367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자동차를 제조·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02. 3. 25. 원고에 입사하여 광명시 B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도장2부 상도A반에 소속된 생산직 사원이다. 도장2부는 작업형태에 따라 하도반, 중도반, 상도반, 신라반, 완성반의 5개 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 반마다 대략 25~4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 도장2부 직원은 200명 정도이다. 피고는 도장 2부 중 상도반(31명)과 중도반(27명)의 대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사람이다.

나.

스프링밸런스<1> 체결 공정 작업 원칙 및 관행

스프링밸런스 작업 공정의 표준작업 순서는 트렁크 뚜껑을 열고, 트렁크 뚜껑 지지대로 받친 후 스프링밸런스를 장착하는 것인데, 표준작업 순서대로 할 경우 스프링밸런스를 가지러 갖다 올 시간이 부족하므로, 중도반의 스프링밸런스 체결 공정 작업 담당자들은 스프링밸런스 여러 개를 트렁크 뚜껑을 열지 않고 트렁크의 후방램프 구멍으로 미리 끼워 놓은 다음 하나씩 꺼내어 장착을 하는 순서로 작업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2014. 4. 7. 20:38경 이 사건 공장 도장2부에서 원고의 근로자 E이 프라이드 자동차에 미리 끼워넣은 스프링밸러스 하나가 떨어져, 프라이드 자동차 뒷 트렁크 안의 스패어타이어 보관함 내 구멍으로 빠져나가 컨베이어벨트 체인에 끼이게 되었다. 이로 인해 작업대기 중이던 프라이드 자동차 한 대가 들어올려져 생산 라인을 탈선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E의 전방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F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을 보고 E이 들어올려진 차 사이에 끼인 것으로 생각하여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작업을 중단시켰다.

라.

피고의 현장 조치

F은 원고측 관리자와 중도반의 대표 역할을 하는 대의원인 피고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이에 피고는 즉시 사고 현장으로 달려와 현장을 보전하고 사람의 출입을 막기 위해 사고 현장에 테이프를 쳤다.

마.

근로자들의 요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후 중도반 근로자들은 놀라 휴게실로 대피하였다. 이후 중도반 근로자들이 피고에게 '불안해서 일을 못하겠으니 우선 대책을 수립한 다음 라인을 가동할 것'을 요구하였다.

바.

작업 재개 지시 거부

이 사건 공장 도장2부 부서장인 C이 같은 날 21:30경 이 사건 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당시까지 나름의 현장조사를 행한 기아자동차지부 D의 의견을 참조하여 이 사건 사고를 '작업자의 실수로 인한 사고'로 보아 같은 날 22:11경까지 사고처리를 한 후 같은 날 22:12경 작업반장을 통하여 피고를 포함한 중도반 근로자들에게 생산작업의 개시(라인가동)를 지시하는 등 수차례 작업 재개를 지시하였다.

피고는 소속 근로자들 27명을 대표하여 '대책회의를 먼저 실시하지 않는 한 라인가동을 할 수 없다'며 맞섰고, 중도반 근로자들 역시 '불안해서 일을 못 하겠으니 대책을 수립할 때까지 일을 할 수 없다'며 작업 재개 지시에 응하지 않다가, 2014. 4. 8. 01:20경 '작업도구가 컨베이어벨트의 홈에 떨어질 경우 생산라인이 자동으로 멈추도록 하는 시설 설치와 실수한 작업자를 보다 안전한 공정에서 작업하도록 하는 임시조치'를 약속받고 작업을 재개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