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45,744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6.부터 2016. 10.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가. 원고는 가지급물의 반환으로, 피고에게 1,607,8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5.부터 2016. 10.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가지급물반환신청을 기각한다.
위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소송총비용(가지급물반환신청비용 포함) 중 5/8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68,92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가지급물반환 신청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제1심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초하여 2016. 3. 14. 지급받은 3,020,237원 중 당심이 인용하는 이 사건 판결금액을 초과하는 금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2016. 3. 15.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화성시 C, 7층에서 헬스, 요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피트니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4. 7. 14. 원고와 사이에 위 피트니스센터에서 트레이너로 근무하는 내용의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가 2014. 7. 14.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월급 지급기일을 매월 25일로, 근로계약기간을 2014. 7. 14.부터 2015. 7. 13.까지로 정하고, 피고가 PT(Personal Training, 이하 'PT'라고만 한다) 등록 후 수업의 2/3 이상을 하지 않으면 원고로부터 선지급받은 수수료를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정하여져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4. 7. 25. 월급 725,800원과 선지급 수수료 973,067원을, 2014. 8. 25. 월급 900,000원과 선지급 수수료 3,095,853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4. 9. 25.까지 피트니스센터에서 근무하다가 다음 날부터 위 센터에 출근하지 않았다.
D, E 등 피고로부터 PT 수업을 받기로 했던 원고의 고객들은 피고가 피트니스 센터에 출근하지 않자 트레이너 변경을 이유로 원고와의 PT 수업 계약을 해지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고객들에게 잔여금액을 환불하였다.
원고는 2016. 3. 2. 수원지방법원에 제1심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피고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6. 3. 4. 위 신청이 인용되자, 2016. 3. 14. 3,020,237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3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피고가 담당하는 PT 수업을 2/3 이상 진행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PT 가입비의 일부를 선지급 수수료로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는 PT 강의의 2/3 이상을 진행하지 않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선지급 수수료 합계 4,068,920원(= 973,067원 + 3,095,85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
조건 성취 방해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F이 피고를 비롯한 피트니스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평소 폭언과 폭행을 하여 어쩔 수 없이 퇴사하였으며, 이는 원고가 피고의 조건 성취를 방해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F이 피고를 비롯한 직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였다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근로기준법 위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선지급 수수료 반환약정은 근로자에 대한 위약금 내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선지급 수수료는 고객유치에 대한 인센티브를 성과 달성의 확정 전에 지급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반환 약정은 인센티브를 지급할 근거가 상실될 경우를 예정한 부당이득반환 약정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계속 근로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가 정하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인센티브가 피고의 기본급여보다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조건에 미달한 수업 횟수의 정도나 그로 인한 인센티브 지급근거의 상실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2/3 이상의 수업을 마치지 못하면 무조건 받은 인센티브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목적에 배치되어 일부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약정에 따른 선지급금의 반납 범위는 조건에 미달한 수업 횟수의 정도나 그로 인한 인센티브 지급근거의 상실 정도를 고려한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할 것인바, 피고의 근로기간과 수업 횟수, 피고가 담당한 고객의 환불 요청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할 선지급금은 전체 수령액의 70%로 정함이 상당하다.
상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1,302,500원에 대한 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선지급 수수료 반환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1,302,500원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월급 지급기일이 25일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임금채권은 피고가 2014. 9. 26.부터 출근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날 모두 변제기에 도달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다 할 것이고, 피고가 위 양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2016. 3. 22.자 준비서면이 2016. 3. 25.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로써 원고의 위 선지급 수수료 반환채권은 위 상계적 상일인 2016. 9. 26.에 소급하여 피고의 임금채권액 1,302,500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선지급 수수료 4,068,920원의 70%인 2,848,244원에서 1,302,500원을 제외한 1,545,744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5. 5.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10. 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대한 판단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제1심판결이 당심에서 일부 취소되므로, 제1심의 가집행선고도 당심 판결 선고로 인하여 일부 실효된다. 이에 따른 가지급물반환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1심판결의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피고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2016. 3. 4. 3,020,237원을 추심한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앞서 인정한 1,545,74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즉, 가지급물 지급일인 2016. 3. 4. 을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1,607,827원(= 원금 1,545,744원 + 1,545,744원에 대한 2015. 5. 16.부터 2016. 3. 4.까지의 연 5%의 비율에 따른 이자 62,083원)이므로, 원고가 지급받은 가지급물 총액에서 위 1,607,827원을 공제하면 1,412,410원(= 3,020,237원 - 1,607,827원)이 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1,607,827원 및 이에 대하여 가지급물 수령일 다음 날인 2016. 3. 5.부터 원고가 가지급물반환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10. 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에게 위에서 인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또한,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광(재판장) 이미경 김근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