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 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4.부터 2016. 8. 19. 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임금 900만 원(월 150만 원 × 6개월)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상법 제57조에 의하여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의 사업에 투자를 하면서, 원고의 영업수당 900만 원(월 150만 원 × 6개월)을 공제하여 투자금 1,000만 원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9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4. 20.부터 2015. 2. 17.까지 피고들이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 D 소재 교육 도매업체인 E에서 일한 사실, 피고 B은 2015.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약8384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2014. 8.부터 2015. 1.까지의 원고의 임금 90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 피고 B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2015. 3. 20. 제11539호로 접수된 진정사건 조사 시 원고의 임금 체불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에게 투자를 한 것이 아니라 피고들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을 연 20%에서 연 15%로 인하하는 내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이 2015. 9. 25. 개정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고, 그 당시 이 사건 제1심의 변론은 종결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연 15%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이율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4.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8. 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하며,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용호(재판장) 손성희 박상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