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나51528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 고치는 부분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1. 기초사실'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치는 부분

-

판결문 제4면 제3, 4행의 '이에 정식재판 청구를 하여 ~ 재판 계속 중이다.'를 '이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고정484호, 1275호(병합)로 정식재판 청구를 하여, 2016. 7. 6.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고(이하 '이 사건 벌금형'이라 한다), 이에 수원지방법원 2016노4798호로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로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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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제4면 16행 '현재 원고가 상고한 상태이다.'를 '이에 원고가 대법원 2015두53299로 상고하였으나, 2015. 11. 20. 상고이유서 부제출을 이유로 상고기각되었다.'로 고친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직접 이 사건 제2확인서를 작성하였음에도 피고 관련 원고의 최저임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고, 더구나 피고 자신의 최저임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는 이 사건 제2확약서의 부제소특약에 위반된 행위로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부제소특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상호 신의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고소를 취하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대표자가 이 사건 벌금형을 받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피고의 임금채권액 9,983,427원과 이 사건 벌금액 400만 원 합계 13,983,42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제2확인서를 작성, 교부하였음에도 제2확인서 기재 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가 2012. 12. 12. E분회 조합원을 소집하여 단체협약체결 보고대회를 가졌고 단체협약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제2확인서 기재와 같이 고소 등을 취하하고 부제소특약 동의서를 작성하자고 조합원들을 설득하였으나, 조합원들이 이에 반대하여 동의를 받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결국 제2확인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한 사실 역시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피고는 제2확인서를 A 대표자의 지위에서 작성한 점, 제2확인서는 이 사건 단체협약이 체결된 후 작성되었고 제2확인서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이 당연히 무효라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가 제2확인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내용, 그 이후의 원고와 피고 및 조합원들 사이의 갈등상황,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해고 관련 소송 등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원고는 피고가 직접 이 사건 제2확인서를 작성한 이상 피고 자신에 대하여는 부제소특약의 효력이 미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한편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력한 보호를 받는 것이므로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550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2확인서는 피고가 향후 자신을 포함한 조합원들로부터 최저임금에 관련한 부제소합의서를 받아 제출하겠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바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위반 관련하여 부제소특약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원고와 부제소특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아래 각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의무위반행위와 원고의 위 임금지급채무 및 벌금납부의무 사이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1)

원고가 피고에게 부담하는 임금지급채무 9,983,427원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불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금원이다.

2)

이 사건 벌금형의 벌금액 400만 원

원고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그 대표사원인 N에게 부과된 형벌이다.

라.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형(재판장) 강미희 조용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