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77,2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5.부터 2016. 9.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나머지 부대항소를 각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3/4는 원고가, 나머지 1/4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 중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및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8행의 "2014. 7. 15."를 "2013. 7. 15."로, 제11행의 각 '중골'을 각 '종골'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적극적 손해
기왕 치료비 : 892,800원(1,488,000원 × 60%)
소극적 손해
기초사항 : E생 남자, 가동연한 60세(2029. 5. 7.)
2015. 12. 31.까지 월 수입액 : 1,600,000원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와 급여를 월 2,100,000원으로 정하되 4대 보험료 및 제세공과금을 줄이기 위하여 세무서에 급여를 1,500,000원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급여 1,500,000원은 계좌로, 나머지 600,000원은 식대 100,000원, 유류비 200,000원, 차량대여료 300,000원의 명목으로 현금으로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모두 정기적, 제도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기본급이 형식상 월 1,5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2, 8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① 원고와 다른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였음에도 이와 별도로 식대 명목으로 월 100,000원을 지급하였고, ② 원고의 차량을 피고의 업무용 차량으로 이용하기로 하고 원고에게 차량 대여료 명목으로 월 3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③ 원고에게 위 차량의 유류대, 자가운전비 명목으로 월 200,000원을 지급하였고, ④ 다른 직원들에게는 차량 대여료, 유류대, 자가운전비 명목의 돈을 지급하지는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추가 지급된 합계 600,000원 중 식대 100,000원은 정기적, 제도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돈으로 근로의 대상인 임금이고, 나머지 차량 대여료, 유류대, 자가운전비 500,000원은 실비변상적 성격의 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중 500,000원에 대한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6. 1. 1.부터 월 수입액 : 2,075,436원
실제수입보다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 일용노임이 다액일 때에는 일반 일용노임을 선택하여 그 기준으로 삼을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13710 판결,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33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구하는 2016. 1. 1.부터는 2016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한다.
기간
요양기간 : 2013. 7. 15. ~ 2013. 12. 31.
기왕 발생분 산정기간 : 2014. 1. 1. ~ 2015. 11. 30.
향후 발생분 산정기간 : 2015. 12. 1. ~ 2029. 5. 7.
노동능력 상실률 : 요양기간 100%, 그 외의 기간 10%
원고는,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이 감정인 F가 평가한 14%와 감정인 G가 평가한 10%의 평균인 12%라고 주장하나, 제1심 감정인 F는 2015. 1. 30. 원고의 신체상태를 평가하였고, 당시 '원고가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재활을 시행한 후 재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후 2015. 5. 14.에 원고의 치료가 끝난 것으로 보고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0%로 평가한 제1심 감정인 G의 평가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의 노동능력상실률은 10%로 봄이 타당하다.
일실수입
요양기간 : 5,299,200원[1,600,000원 × 5.52개월(5 + 16/31) × 60%]
기왕 발생분 : 2,208,000원[1,600,000원 × 23개월 × 10% × 60%]
그 외의 기간 : 14,014,238원(23,357,064원 × 60%, 원 미만은 버린다)
공제
요양급여 : 9,659,260원
휴업급여 : 7,091,000원
장해급여 : 10,824,530원
소결론 : 적극적 손해 0원, 요양기간 일실손해 0원, 기왕 발생분 및 그 외의 기간의 일실손해 5,397,708원(2,208,000원 + 14,014,238원 - 10,824,530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