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7. 20. 선고 2016나53661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D, E(중복), F(중복), G(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2. 24.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171,179,266원을 197,059,266원으로, 피고 A에 대한 배당액 10,500,000원을 0원으로,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6,300,000원을 0원으로,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9,080,000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H 주식회사(이하 'H'라고 한다)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I 대 741m² 지상 건물의 502-2호, 502-7호, 502-8호, 502-9호, 504-3호, 504-4호(이하 위 각 호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2012. 7. 17. 위 502-2호에 관하여 채무자를 J, 채권최고액을 44,2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후 K이 2013. 12. 19. 채무를 인수하였다)을, 2012. 7. 12. 위 502-7호에 관하여 채무자를 L, 채권최고액을 41,6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후 M가 2013. 7. 26. 계약을 인수하였다)을, 2012. 7. 17. 위 502-8호에 관하여 채무자를 L, 채권최고액을 54,6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후 K이 2013. 12. 19. 채무를 인수하였다)을, 2012. 7. 12. 위 502-9호에 관하여 채무자를 L, 채권최고액을 42,9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후 K이 2013. 12. 19. 채무를 인수하였다)을, 2012. 7. 12. 위 504-3호에 관하여 채무자를 N, 채권최고액을 39,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2012. 7. 12. 위 504-4호에 관하여 채무자를 N, 채권최고액을 46,8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각 취득하였다(이하 위 각 근저당권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나.

O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후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D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2. 20. 임의경매개시 결정을 하였으며, 이후 위 법원 E, F, G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이 중복되어 진행되었다(이하 위 각 임의경매절차를 통틀어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합계 211,456,466원(= 원금 207,000,000원 + 이자 4,456,466원)에 관하여, 피고 A은 임금 채권 10,500,000원에 관하여, 피고 B은 임금 채권 6,300,000원에 관하여, 피고 C은 임금 채권 9,080,000원에 관하여 각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집행법원은 2014. 12. 24.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은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1주 이내인 2014. 12.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피고들은 H의 실질적인 대표자였던 P의 친인척 또는 지인에 불과할 뿐, H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이 아님에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허위의 임금 채권에 터 잡아 각 배당요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각 배당액을 모두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각 배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2)

설령 피고 A, B이 H에서 근로자로 각 근무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A은 합계 4,324,000원을, 피고 B은 합계 7,700,000원을 각 임금으로 이미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각 금액을 피고 A, B에 대한 각 배당액에서 각 공제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들

피고들은, 피고 B이 H의 실질적인 대표자였던 P의 비서로, 피고 A, C이 분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으로 H에서 각 근무하였으나, 피고 A은 H로부터 10,500,000원의 임금을, 피고 B은 6,300,000원의 임금을, 피고 C은 9,080,000원의 임금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정당하게 작성된 것이다.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내지 6, 10, 13, 20, 21호증, 을 제2, 3, 6, 8 내지 11, 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1)

당사자 등의 지위

가)

P는 2012. 1. 5. N을 그 대표이사로 하여 부동산 개발, 시행, 분양 및 임대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R(이하 'R'라고 한다)를 설립하였고, R의 대표이사는 2012. 6. 29. P의 처인 Q으로 변경되었다.

나)

P는 2012. 6. 29. 부동산 개발업, 시행사업, 마케팅 대행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T 주식회사를 인수한 후, 그 상호를 H로 변경하고, U을 그 대표이사로 하였으며, H의 대표이사는 2013. 3. 6. Q으로 변경되었다.

다)

피고 A은 P의 사촌형수이고, 피고 C은 P의 조카이며, 피고 B은 종전에 P와 함께 주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라)

한편, P는 2014. 3.경 사망하였다.

2)

피고들에 대한 근로계약서 및 근로자명부의 작성

가)

피고 A은 2012. 8. 1. H와 사이에, 임금을 3,500,000원, 계약기간을 1년으로 각 약정하여 피고 A이 H의 분양파트에서 근무하기로 하는 취지의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B은 2012. 8. 1. H와 사이에, 임금을 2,100,000원, 계약기간을 1년으로 각 약정하여 피고 B이 H의 관리파트에서 근무하기로 하는 취지의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 C은 2012. 9. 5. H와 사이에, 임금을 3,200,000원, 계약기간을 1년으로 각 약정하여 피고 C이 H의 분양파트에서 근무하기로 하는 취지의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위 각 근로계약서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라고 한다).

나)

H의 근로자명부(이하 '이 사건 근로자명부'라고 한다)에는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에 따른 조건으로 H에 각 고용되어 H에서 각 근무하다가, 피고 A, B은 2013. 2. 28.에, 피고 C은 2013. 1. 30.에 각 퇴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피고들에 대한 임금 등의 지급

가)

피고 A은 R로부터 2013. 1. 7. 1,224,000원, 2013. 2. 19. 2,600,000원, 2013. 3. 14. 5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4,324,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 B은 R로부터 2012. 6. 14. 1,000,000원, 2012. 7. 10. 600,000원, 2012. 8. 24. 400,000원, 2012. 9. 14. 900,000원, 2012. 9. 28. 500,000원, 2012. 11. 2. 500,000원, 2012. 11. 16. 700,000원, 2012. 11. 20. 700,000원, 2013. 1. 24. 500,000원, 2013. 1. 25. 500,000원, 2013. 1. 29. 600,000원, 2013. 2. 8. 200,000원, 2013. 4. 24. 6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7,7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H는 피고들에게 임금 명목의 돈을 단 한 차례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들의 임금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등으로 인한 세금도 전혀 부담하지 않았다.

4)

피고들의 임금 체불 관련 진정

가)

피고들을 비롯한 6명은 2013. 3. 15. H의 대표이사인 Q이 임금을 체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Q을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였다가, 2013. 9. 27. 진정을 취하하였고,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2013. 9. 27. Q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나)

한편, 피고 A은 위 진정사건에서 2012. 9.경부터 2013. 2.경까지 4개월분의 임금 합계 21,000,000원(= 3,200,000원 × 4)을, 피고 B은 2012. 9.경부터 2013. 2.경까지 6개월분의 임금 합계 12,600,000원(= 2,100,000원 × 6)을, 피고 C은 2012. 9.경부터 2013. 1.경까지 5개월분의 임금 합계 15,480,000원[= (3,200,000원 × 4) + 2,680,000원]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신고하였고, 피고들과 H 사이에 위 각 체불임금에 관하여 체불금품 확인원(이하 '이 사건 체불금품 확인원'이라고 한다)이 작성되었다.

나.

피고들의 임금 채권 인정 여부

1)

배당이의 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54637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살피건대, 피고들과 H 사이에 피고들이 H에서 각 근로자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H가 작성한 이 사건 근로자명부에는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와 동일한 조건으로 H에서 각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들과 H 사이에 피고들이 주장하는 체불임금에 관하여 이 사건 체불금품 확인원이 작성된 사실은 앞서 각 인정한 바와 같다.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피고들은 모두 H의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Q 의 남편으로, H의 실질적인 대표자였던 망 P와 친인척관계에 있거나, 종전에 망 P와 함께 사업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취득한 직후에 H와 사이에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H는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이후에 피고들에게 임금을 단 한 차례도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의 임금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등으로 인한 세금도 전혀 부담하지 아니한 점, ③ 피고 A, B이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기간 동안 Q이 명목상의 대표이사로 있는 R로부터 각 금원을 지급받았으나, R는 H와 법인격을 달리하는 별개의 회사이고, 피고 B은 H와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기간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R에게서 금원을 각 지급받았으며, 피고 A, B이 R로부터 각 지급받은 금원의 지급 시기와 금액이 각기 다를 뿐만 아니라, 불규칙적이고, 피고 C은 R로부터 금원을 전혀 지급받은 적이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 A, B이 R로부터 각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음은 별개의 문제로 하고, 피고 A, B이 위와 같이 R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각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하여, 이를 들어 H로부터 각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 피고들은 H에서 망 P의 비서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상가 분양업무 등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실제로 H에서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H에서 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는 피고들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 13호증의 각 기재는 이를 믿기 어렵고, 위에서 인정한 각 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H에 각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피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이 H에 대하여 각 미지급 임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의 H에 대한 각 미지급 임금 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피고들에게 각 미지급 임금 채권에 상당하는 금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는 그 범위 내에서 부당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A에 대한 배당액 10,500,000원을 0원으로,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6,300,000원을 0원으로,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9,08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71,179,266원을 197,059,266원(= 171,179,266원 + 10,500,000원 + 6,300,000원 + 9,080,000원)으로 각 경정하여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와 피고들의 각 배당액을 위와 같이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승철(재판장) 강선아 차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