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753,92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자동화기계 등 각종 산업기계 관련 장비 및 부품 등의 제조업을 하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4. 2. 24.부터 2014. 9. 6.까지 현장사무실에서 생산, 자재관리, 서류작업 등의 업무를 하는 생산팀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연봉 3,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급여로 매월 221만 원을 지급하였고, 상여로 2014. 6.말 기준으로 111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 D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의 약정 연봉은 3,200만 원이고, 이는 연장근로 등의 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인데, 2014. 2. 24.부터 2014. 9. 6.까지 피고로부터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해당하는 8,261,88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의 희망연봉 2,600만 원에 근로기준법상의 각종 수당 등을 합한 금액을 600만 원으로 정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원고가 시간외 근로 등을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포괄임금약정의 존재여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등 참조),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면 유효하다고 할 것인데, 그러한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다57852 판결 등 참조).
또한, 근로기준법 제15조에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면서(근로기준법의 강행성) 그 무 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근로기준법의 보충성),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제1심 증인 C, 당심 증인 E의 각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기계 장비, 부품 등을 제조하는 현장에서 자재나 서류 관련 업무를 주로 하였는데, 원고의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질상 근로시간이 불규칙하거나 연장근로나 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보기는 어려운점, ② 원고의 실제 근로시간 산출이 곤란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근로시간 중의업무가 적어 보이지도 않는 점, ③ 원고가 야간이나 주말에 수행한 업무 내용 역시 본래의 정상적인 업무가 연장된 경우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의 취업규칙(을 제5호증)에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예정하는 내용(제18조, 제35조)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규정(제20조)이 별도로 존재하고, 포괄임금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등 피고의 취업규칙만으로 포괄임금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위 취업규칙이 개정·시행된 2014. 7. 25. 이전에도 같은 내용의 취업규칙이 존재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을 제1, 3, 5,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원·피고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은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포괄임금약정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인 원고에게 불이익이 없는 유효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3,200만 원에 제수당 600만 원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원고가 2014. 2. 24.부터 2014. 9. 6.까지 매월 급여 221만 원을 지급받고, 2014. 6. 30. 상여 111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는 원·피고 사이에 매주 일요일을 주휴일, 토요일은 격주 휴무로 하여 주 52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을 제5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취업규칙 개정일인 2014. 7. 25. 이전에 원·피고 사이에 그와 같이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러한 사정 및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3,200만 원은 제수당 등을 포함하지 않은 급여로 보아야 한다.
피고의 수당 지급의무 범위
시간급 통상임금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을 적용하여 원고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하면, 근로시간은 주 48시간(= 1일 8시간 × 5일 + 주휴일 8시간), 년 2502.857시간[= 48시간 × (365일/7일), 소수점 4자리 이하는 버림]이므로, 원고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하면 12,785원(= 3,200만 원/2502.857시간,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
원고의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여부
갑 제2, 3, 4, 6,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 D, 당심 증인 E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4. 3. 17.부터 2014. 7. 5.까지 324시간의 연장근로, 96시간의 휴일근로, 135시간의 야간근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원고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만 청구하고 있으므로 토·일요일에 근무한 시간은 편의상 휴일근로시간으로 계산한다).
원고가 작성한 업무보고(갑 제3호증)는 원고의 출퇴근 시각과 함께 전일, 당일, 익일의 작업내용과 계획이 기재되어 있고, 그 일부는 피고에게 이메일로 전달되어 피고가 확인이 용이했던 것으로 보이며, 달리 위 업무보고나 그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초과근무시간내역(갑 제2호증)의 내용이 조작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원고는 야간이나 새벽에도 업무용 메일을 보낸 흔적이 있다.
원고가 근무하는 현장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어 피고는 원고의 연장·야간·휴일근로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법정수당
원고의 연장근로시간은 324시간, 야간근로시간은 135시간, 휴일근로시간은 96시간이고, 그에 대한 법정수당은 8,917,537원[= 12,785원 × {(324시간 × 1.5) + (96시간 × 1.5) + (135시간 × 0.5)}]이나 원고가 구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인용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8,261,887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4.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돈의 지급을 명하며,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래니(재판장) 박성민 차주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