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3. 30. 선고 2016나61365 판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화성시로부터 화성시 B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2012. 10. 3.경 이 사건 센터장으로 임명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화성시지회 복무규정 제3조 제1항 성실의 의무, 제2항 복종의 의무, 제3항 직장 이탈금지의 의무, 제4항 친절, 공정의 의무, 제7항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경시련 화성시지회 인사규정 제42조 제3항 내외를 불문하고 본회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3. 10. 2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석자 6명 전원이 찬성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이하 '이 사건 해임결의'라 한다)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수원지방법원 2014가합1754 해임처분취소의 소송을 제기하여, 2014. 5. 22.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가 2013. 10. 25.자 인사위원회에서 원고를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화성시지회 B센터장에서 해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받았으나, 피고가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 2014나28345호 사건에서, '원고가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 선거의 임기와 이 사건 센터장의 임기는 동일한데, 2014. 2.경 위 협회 회장의 임기가 시작되었으므로, 과거의 법률관계 또는 권리관계의 청구에 불과하여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는 판결이 2015. 6. 19. 선고되어 2015. 7.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3. 12. 24. 피고의 지회장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5, 13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셈이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반대급부인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해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발생한 경우라든가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니므로, 그 기간 중에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3다50017 판결,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5889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각 증거들 및 갑 제6호증, 을가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2013. 10. 25. 해임결의 당시 회의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고, 원고의 소명기회도 보장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징계사유에 부합하는 C 및 D, E의 사실확인서는 위 진술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달리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D가 2013. 10.경 수원지방검찰청에 고소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에 관하여는 2014. 3. 24.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해임결의에서 들고 있는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들의 존재를 인정하기가 어렵고, 당시 소명의 기회를 주지도 않는 등 절차에도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2013. 10. 25. 위 해임결의에 의하여 원고를 이 사건 센터장에서 해임한 처분은 부당해고로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한편, 을가 제14호증의 1,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13. 12. 24. 피고의 지회장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사단법인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선거관리규정 제7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에 의하면, 그 등록 전날까지 이 사건 센터장직을 사임하여야만 피선거권이 회복되어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으므로, 지회장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했던 원고는 늦어도 2013. 12. 23.에는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이 사건 센터장의 직을 사퇴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의 월급이 기본급 1,936,000원, 가족수당 40,000원, 종사자수당 100,000원 합계 2,076,000원,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3개월(90일)간 평균 임금은 2,162,291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퇴직금 중 2,303,52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중단한 날인 2013. 11. 9.부터 2013. 12. 23.까지 미지급 월급 3,114,000원(= 2,076,000원 × 45일/30일) 및 2012. 10. 3.부터 2013. 12. 23.까지 447일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2,648,065원(= 2,162,291원 × 447일/365일, 원 미만 버림)에서 기지급 퇴직금 2,303,520원을 공제한 나머지 3,44,545원 합계 3,458,54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센터장에 대한 보수일체는 감독관청인 화성시로부터 조달되고, 단지 이를 피고가 감독관청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원고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등 지급의무를 지는 사용자라 함은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하는 것인데(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 다8333 판결), 앞서든 증거 및 갑 제1호증 및 을가 제9, 21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화성시는 피고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일 뿐 독립하여 원고를 고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의 상부 기구인 사단법인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와 별도로 각 지회에 속한 B센터장의 인사에 관하여는 해당 지회에서 별도로 정하도록 한 규정(위 협회 인사규정 제2조)에 따라 위 협회는 피고(B센터 포함)의 직원의 임면이나 보수지급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위 화성시 및 사단법인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는 원고의 사용자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의 지회장이 이 사건 센터장의 임면권자로서, 원고를 이 사건 센터장으로 임면하여, 고용관계를 유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일부 이유 있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상목(재판장) 송창현 김선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