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4. 3. 15.부터 2015. 5. 30.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한 사실, 그에 대한 대가로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돈이 2014. 6.분부터 2015. 5.분까지의 임금 5,054,531원, 퇴직금 3,714,320원, 미사용연차수당 905,659원 합계 9,674,51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등 합계 9,674,51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5.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일용직으로 2014. 7. 1.부터 3일간 무단결근하여 해고하였다가 원고의 사정으로 다시 2014. 7. 4.부터 재입사시켜 주었는데 그로부터 근무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이나 미사용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음식점에 결근하여 해고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에게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일체의 수당이 포함된 일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고 주장한다.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참조). 이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정하여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그 정액의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06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약정이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복(재판장) 박민 추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