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1. 26. 선고 2016나63026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평택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맺고 2015. 12. 7. 부터 2015. 12. 10. 까지 평택시 E 소재 건물 철거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일당 12만 원씩 받고 철거작업에 참여한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5. 12. 9. 06:40경 이 사건 공사현장의 지하 출입문 계단 앞에서 건물 철거작업 도중 계단에 쌓여있던 파이프에 부딪쳐 왼쪽 귀를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귀에 열린 상처를 입어 약 1주일간의 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2015. 12. 10. 부터 2015. 12. 17. 까지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그 치료비로 21,6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 21,600원 상당의 요양보상금 및 요양 기간 중 평균임금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인 504,000원 상당의 휴업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고약1697호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요양보상금 21,600원과 휴업보상금 504,000원의 합계 525,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작업 중 발생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사고 발생 장소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일관성이 없으며, 원고에게 헬멧을 착용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10:00~11:00경 작업반장으로부터 피고가 작업 도중 귀에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점, 피고는 같은 날 13:00경 직접 원고의 귀를 살펴보았는데, 왼쪽 귀가 빨갛게 된 상태였던 점, 이 사건 사고 당일 원고가 병원에 갈 때 피고 측 직원이 동행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작업 중 발생한 것이 확실해 보이고, 가사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에게 헬멧을 착용하지아니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의 재해보상금 지급책임이 면제되거나 제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상금 합계 525,6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사유 발생일인 2015. 12. 25. 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광(재판장) 이미경 김근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