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7,350,000원, 원고 B에게 3,600,000원, 원고 C에게 1,832,34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9. 17.부터 2013. 9. 3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2항과 같다(원고 C은 소장에서 2013. 9. 16.부터 2013. 9. 2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다가 항소취지에서 주문 제2항과 같이 구하였는바, 이는 청구취지의 감축으로 본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조경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3. 3. 12. 부천시가 발주한 E사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도급받은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F에게 피고의 차장 직함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였고, F은 G으로부터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 2013. 1. 31.경 설립한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을 통하여 원고들을 고용한 다음 원고 A, B로 하여금 각 2013. 6. 1.부터 2013. 9. 16.까지, 원고 C으로 하여금 2013. 8. 14.부터 2013. 9. 15.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하게 한 사실,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동안 F이 직접 또는 H의 명의로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바는 없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임금 중 일부를 지급한 사실, 원고들이 수령하지 못한 임금액은, 각 2014. 10. 20.을 기준으로 원고 A은 735만 원, 원고 B은 360만 원이고, 원고 C은 2015. 12. 1.을 기준으로 1,832,34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 6, 7, 9 내지 11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12, 13호증(각 확인서)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을 14호증(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주장 및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과 더불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거나 갑 4, 5, 10호증, 을 2, 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간접사실, 즉 ① 피고는 F을 이 사건 공사 전체의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려 했으나 F이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 요건에 미달하여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지 못한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그 직원을 현장소장으로 상주시켜 전반적인 작업의 시행에 관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인부들을 직접 구체적으로 지휘 · 감독한 점, ③ F은 피고의 승인 하에 피고 차장 직함을 사용하여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절차 전반을 총괄하여 진행하여 온 점, ④ F은 일용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임금은 피고 내지는 부천시가 줄 것이라고 하였고, 실제로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임금 일부를 지급한 점, ⑤ 피고는 F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금속구조물 제작과 설치작업을 맡기기로 하였다며 H과 사이에 작성한 하도급계약 관련 제반 서류들을 증거로 제출하고 있으나, 위 계약은 원도급자인 부천시의 승인을 받지 못한 내부적인 계약에 불과할 뿐 아니라, H이 외부적으로도 실질적·독립적인 실체를 갖고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할 일용근로자들을 채용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받아 원고들을 고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원고들을 고용한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위 각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H 및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위 각 미지급 임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미지급 임금 산정 기준일인 2014. 10. 20. 및 2015. 12. 1. 이후에도 H 또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임금을 더 지급한 사실 및 그 수액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7,350,000원, 원고 B에게 3,600,000원, 원고 C에게 1,832,34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와 같이 원고 A, B의 퇴직일 다음날부터 14일에 해당하는 2013. 9. 17.부터 2013. 9. 3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전부 취소하고 위 각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염우영(재판장) 정종건 지은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