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2,666,400원, 원고 B에게 9,112,903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8. 1.부터 2014. 12.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므로 추완항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5. 5. 29.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 역시 그 무렵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16. 4. 4.에야 비로소 사건기록을 열람하여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고 그로부터 2주 이내인 2016. 4. 14.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과실 없이 제1심 판결이 송달된 사실을 알지 못함으로써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기초사실
원고 A은 2012. 3. 2.부터 2012. 7. 3.까지 필리핀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 및 레스토랑(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영업장 총괄업무를 하였던 사람이고, 원고 B는 2012. 2. 14.부터 2012. 5. 11.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식당주방업무 등을 하였던 사람이며,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건물 임차, 시설, 장비, 운영 비용을 투자한 사람이고, 플랜텍 주식회사(이하 '플랜텍'이라 한다)는 2012. 4. 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는 계약을 체결한 법인이다.
피고는 원고 B에게 2012. 3. 13. 50만 원, 2012. 5. 9. 200만 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 A에게 급여로 월 250만 원 및 월 3만 페소를, 원고 B에게 급여로 월 4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4개월분의 급여와 현지생활비 합계 12,931,6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3개월분의 급여에서 기지급한 급여를 공제한 95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들을 고용한 것은 인력회사인 플랜텍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사용자가 아니고,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사업허가를 받지 못하여 플랜텍과 체결한 투자계약이 사업 시작 전에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플랜텍 또는 원고들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원고 A에게 현지생활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다.
판단
피고가 사용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대부분의 비용을 투자하고, 사업장의 개설·운영에 직접 관여하는 등 실질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개업을 준비할 당시 원고들을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상 원고들의 사용자에 해당한다. 피고는 플랜텍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플랜텍과 체결한 계약은 플랜텍과 사이에 운영 책임 및 이익금의 분배 등에 관하여 약정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들이 플랜텍의 피용자라거나 위 계약에 동의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급여 금액에 대한 판단
원고 A이 2012. 3. 2.부터 2012. 7. 3.까지, 원고 B가 2012. 2. 14.부터 2012. 5. 11.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 원고 B가 급여 명목으로 25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원고 A에게 급여로 월 250만 원 및 현지생활비 명목의 수당으로 월 3만 페소를, 원고 B에게 급여로 월 4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만 원(= 급여 250만 원 × 원고가 구하는 기간인 4개월) 및 12만 페소(= 현지생활비 3만 페소 × 원고가 구하는 기간인 4개월)와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9,112,903원[= (400만 원 × 2개월) + (400만 원 × 28일/31일) - 250만 원, 원 미만 버림]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경우, 민법 제378조가 그 환산시기에 관하여 외화채권에 관한 민법 제376조, 제377조 제2항의 '변제기'라는 표현과는 다르게 '지급할 때'라고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환산시기는 이행기가 아니라 현실로 이행하는 때, 즉 현실이행 시의 외국환 시세에 의하여 환산한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고 풀이함이 타당하고, 따라서 채권자가 위와 같은 외화채권을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원고가 청구취지로 구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로 삼아 그 당시의 외국환 시세를 기초로 채권액을 다시 환산한 금액에 대하여 이행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09다77754 판결 참조). 그런데 위 급여 채권 중 현지생활비 부분은 그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정해진 외화채권이고 원고 A이 이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고 있으며, 당심 변론종결일인 2017. 3. 24. 기준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한 외국환 시세, 즉 필리핀화 1페소당 일평균 매매기준율은 22.22원이므로(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결국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급여 12,666,400원[= 1,000만 원 + (필리핀화 12만 페소 × 22.22원)], 원고 B에게 미지급 급여 9,112,903원과 각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2. 8.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12. 4.까지는 원고들이 구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래니(재판장) 박성민 차주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