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6나70734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9,595,1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3.부터 2017. 10. 1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75%는 원고가, 2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설립된 2014. 3. 13.부터 피고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가 2015. 4. 7. 사임하였고, E 또는 피고가 운영하는 D골프연습장에서 2014. 3. 5.부터 2015. 8. 17.까지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4. 6. 17. 경기신용보증재단과 보증원금 20,000,000원, 보증기한 2019. 6. 13.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피고가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원고와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6822310호)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연대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에게 16,594,036원 및 그 중 16,593,995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7. 9. 13. 경기신용보증재단에 피고의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무 합계 19,595,194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12,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당심 증인 G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E가 피고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 제기일인 2016. 10. 19. 당시 E가 피고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항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항소 제기일인 2016. 10. 19. E가 아닌 H이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E는 이 사건 항소가 제기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16. 11. 21.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17. 1. 10. 대표이사로 취임한 E가 변호사 I에게 이 사건 소송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제출하였으며, H은 자신의 위임에 따라 E가 항소장을 접수한 것이라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항소장에 피고의 대표이사를 E로 기재한 하자는 항소제기 후 피고를 적법하게 대표하는 대표이사 E의 추인으로 치유되었으므로 이 사건 항소는 적법하고, 원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E와 사이에 원고가 카운터 및 경리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피고로부터 매월 3,5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2014. 3. 5.부터 2015. 8. 17.까지 근무하였는데, 피고로부터 7,140,260원만을 임금으로 지급받았을 뿐 해고에 관한 예고 없이 해고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해고예고수당인 30일분의 통상임금, 퇴직금의 합계액에서 원고가 지급받은 임금을 공제한 62,419,261원[= 60,967,741원(미지급급여) + 3,500,000원(해고예고수당) + 5,091,780원(퇴직금) - 7,140,2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의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고, 위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2017. 9. 13. 경기신용보증재단에 19,595,194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수탁보증인의 지위에서 피고의 채무를 소멸하게 하였으므로 이를 피고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19,595,194원 및 이에 대한 2017. 9. 1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임금 및 퇴직금 관련 주장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와 을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로부터 임금으로 2014. 6. 10. 1,800,000원, 2014. 6. 11. 481,730원, 2014. 9. 22. 1,656,150원, 2015. 4. 16. 1,800,000원, 2015. 4. 23. 1,402,380원을 지급받았다는 것인데, 그 지급받은 금액 및 시기가 일정하지 않고 원고가 주장하는 임금액과도 차이가 있어 이를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는 월 3,500,000원의 급여를 상당한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도 피고에게 별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피고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피고의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기도 하였다.

④

원고는 피고의 법인 계좌를 관리하면서 원고의 개인 계좌에서 피고의 법인계좌로 돈을 송금하기도 하고 피고의 법인 계좌에서 원고의 개인 계좌로 돈을 송금하기도 하는 등 자신의 책임 하에 피고의 자금을 관리했던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 등 피의사실로 E를 고소하였으나, E는 2015. 12. 16.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원고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구상금 주장에 대하여

민법은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 즉 수탁보증인과 부탁 없이 보증인이 된 자의 구상권의 범위에 관하여 달리 정하고 있다(제441조 제2항, 제425조 제2항, 제444조 제1항). 그런데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부탁을 받아 보증인이 된 경우 양자는 위임관계에 있고, 이러한 보증의 위임에는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지 아니하므로 그 의사표시는 명시적인 경우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나아가 묵시적으로 보증을 위임받은 수탁보증인인지는 주채무의 발생원인과 내용, 보증인의 보증계약 체결의 동기 내지 경위, 보증계약의 내용, 주채무자의 보증인이나 보증계약의 존재에 대한 인식 여부, 그 밖의 거래관행 등 주채무의 발생 및 보증계약 체결 당시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다206922 판결 등 참조).

갑1, 7, 12,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묵시적으로 보증을 위임받은 수탁보증인의 지위에서 피고의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인정된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고, 그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피고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②

피고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피고를 경영하는 E로부터 부탁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나,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의 주채무자는 E와 구별되는 법인인 피고로서 E로부터 부탁이 없었다고 하여 피고로부터 보증에 관한 위임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③

피고는, 원고가 위 대출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뒤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횡령하여 원고를 수탁보증인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경기신용 보증재단과 신용보증약정을 맺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은 피고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자신의 개인계좌와 피고의 계좌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의 자금을 관리하였으며, 원고의 이와 같은 자금관리가 횡령에 해당한다며 E가 원고를 고소한 사건에서 원고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대출금이 원고 개인의 계좌로 이체된 내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개인적인 용도로 대출금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9,595,19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채무변제일인 2017. 9. 13.부터 원고의 2017. 10. 18.자 준비서면이 피고에게송달된 2017. 10. 18.까지 민법상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중(재판장) 황인준 배다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