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2. 26.부터 2015. 10. 23.까지 등산용품 제조・판매업체인 주식회사 콜핑의 '콜핑 롯데프리미엄 아울렛 C점(이하 '이 사건 매장')'의 점주였다.
원고는 2015. 9. 14. 이 사건 매장의 관리자인 매니저 D을 피고로 교체하고, 2015. 10. 15. D에게 위로금조로 300만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5. 9. 14.부터 이 사건 매장에서 근무하다가 그 달 말경 원고에게 사의를 표명하였으나, 2015. 10. 10.자로 예정된 콜핑 전속모델의 팬사인회 행사 마무리와 대체인력을 구할 때까지 근무해 달라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2015. 10. 23.까지 근무하고 사직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퇴직하기 직전인 2015. 10. 20. 피고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주식회사 콜핑의 본사는 정기적으로 매장의 재고조사를 시행하는데, 피고가 근무를 시작한 무렵인 2015. 9. 23. 및 피고가 근무를 종료한 2015. 10. 23. 재고조사가 이루어졌고, 2015. 10. 23.자 재고조사에서 12,522,973원의 재고 손실이 발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자신과 피고 사이의 계약은 위탁판매계약으로서, 피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직원을 채용하여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하고 매출액의 10%를 취득하되 재고손실도 부담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므로, 피고가 재고손실 12,522,973원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조기퇴사로 인해 D에게 지급한 위로금 3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가 이를 배상할 의무도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원고에게 고용된 근로자였을 뿐이므로 재고손실을 부담할 이유가 없고, 원고가 D에게 위로금을 지급한 것은 자신의 조기 퇴사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재고손실액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① 주식회사 콜핑 본사 직원이었던 F이 2015. 9. 초순경 '도급제 매니저'(점주로부터 일정한 월급을 받는 월급제 매니저와 달리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스스로 인건비 등을 부담하며 매출액의 일정부분을 취득하는 매니저를 의미한다)로 근무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 피고의 면접을 본 사실, ② 피고는 2016. 3. 22. 원고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의 고소인으로서 창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피의자(원고)의 진술대로 총 매출액의 10%를 수수료(부가세 제외)로 지급받고, 제가 판매사원을 채용하고 인건비 지급하고 재고 손실에 대해 책임지기로 한 것은 맞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 ③ 2015. 9. 23.자 재고조사와 2015. 10. 23.자 재고조사는 원고와 피고의 입회하에 다수의 본사 직원들이 재고량을 교차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재고손실을 부담하기로 약속하였고, 2015. 9. 23.부터 2015. 10. 23.사이에 12,522,973원의 재고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함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 근로감독관이 원고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을 유죄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일반적으로 도급제 매니저는 재고손실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거나 보증금을 예납하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거나 보증금을 예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는 원고의 근로자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 근로감독관이 원고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을 유죄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는 점은 인정되나, 을 제4호증에 의하면 창원지방검찰청이 위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 대해 피고의 고소취소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한 사실 역시 인정되므로, 위 송치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가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도급제 매니저로서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시작한 이상, 피고의 근무 형태가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처럼 변질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애초에 체결한 재고손실 부담약정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니다. 아울러, 피고가 원고에게 재고 손실에 대비하여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거나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 재고손실 부담 약정의 존재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가 지적하는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재고손실 부담약정에 기하여 12,522,97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로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5. 10. 15. D에게 위로금조로 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그와 같은 위로금 지급이 피고의 조기 퇴직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2,522,97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0. 2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제1심판결일인 2016. 10. 2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최창석(재판장) 정덕기 김재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