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268,034원 및 이에 대하여는 2012. 7. 17.부터 2017. 9.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부대항소를 각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 중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F'에서 제관공으로 근무하고 있다.
원고는 2012. 7. 17. 16:00경 F 공장 내에서 H빔 제작 작업을 마친 후 천장에 설치된 호이스트 크레인을 조작하여 위 크레인에 H빔을 매단 후 위치를 바꾸어 가면서 H빔의 상·하부를 용접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크레인에 실려 있던 H빔을 돌리는 과정에서 H빔이 다른 적재물에 걸리게 되자, 현장에서 자신을 보조하던 D에게 크레인 리모컨을 맡기고는 혼자서 H빔을 빼내기 위한 작업을 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H빔의 걸린 부분이 빠지면서 원고의 안면을 강타하여, 원고는 개방성 두개골 골절, 외상성 뇌출혈, 안구 파열, 좌측 광대뼈 골절, 좌측 안와골내벽 골절, 개방성 비골골절, 안면신경 불완전마비, 후각소실, 감각신경성 난청 등의 중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 당시 공장 내에는 원고를 비롯하여 공장장인 G, 직원인 E, D 4명이 있었는데,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은 방법으로 H빔 용접 작업을 하고 있었고, D은 원고의 지시에 따라 원고를 보조하고 있었으며, G과 E은 공장 내 다른 곳에서 용접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증인 D, E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책임의 근거 및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은 원고가 호이스트 크레인에 매달린 채 다른 적재물에 걸린 중량의 H빔을 빼내기 위한 위험한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른 작업자들의 적절한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고 혼자서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채 만연히 H빔을 빼내는 작업을 한 원고의 자기 안전 확보 의무 및 안전 작업 의무 위반이라 할 것이나, 원고의 사용자인 피고로서도 호이스트 크레인을 이용하여 작업하는 공간이 여유롭지 않아 다소 열악한 환경에서 중량의 H빔을 취급하는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는 작업자들에 대하여 안전관리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는 원고에 대한 감독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위 의무를 소홀히 하였는바, 피고의 이러한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피해 확대에 기여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다만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결과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원고가 입은 손해의 4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원고의 일실소득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성별: 남 생년월일: C 생 기대여명 : 28.11년
사고일자: 2012. 7. 17.(사고 당시 52세 5개월 남짓)
가동종료일: 2020. 1. 31.(만 60세)
소득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사고일 이후로서 근로복지공단의 휴업급여 지급이 종료 다음 날인 2014. 2. 8.부터 가동종료일인 2020. 1. 31.까지의 기간 동안 대한건설협회에서 발간한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상의 플랜트제관공의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노동능력상실률
신경외과: 16%(원고는 외상에 의한 두부 손상을 입은 것이지 외상을 수반하지 않은 정신신경증 장해가 아니므로 두부손상 장해율 16%를 적용한다)
안과: 24%
이비인후과: 양측 감각성 난청 28.5%, 양측 후각 완전 소실 3%
복합노동능력상실률: 57.2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6, 7, 8, 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경험칙,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계산
2014. 2. 17.부터 2014. 9. 16.까지 7개월
151,437원×22일×55.72%×6.3882(= 24.6369-18.2487)=11,858,896원
2014. 9. 17.부터 2015. 1. 16.까지 4개월
159,019원×22일×55.72%×3.5755(= 28.2124-24.6369)=6,969,788원
2015. 1. 17.부터 2015. 9. 16.까지 8개월
169,175원×22일×55.72%×6.9950(= 35.2074-28.2124)=14,506,334원
2015. 9. 17.부터 2016. 1. 16.까지 4개월
174,450원×22일×55.72%×3.4225(= 38.6299-35.2074)=7,318,940원
2016. 1. 17.부터 2020. 1. 31.까지 48개월
181,919원×22일×55.72%×37.6627(= 76.2926-38.6299)=83,989,171원
합계 : 124,643,129원
향후 치료비
신경외과: 15,458,263원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5년간 항경련제 등의 약복용과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하고, 그 비용은 년 3,541,980원인바, 중간이자를 공제하면 15,458,263원{= 3,541,980원 × (0.9523 + 0.9091 + 0.8696 + 0.8333 + 0.8)}이 된다.
보청기: 13,458,000원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개월 남짓 뒤 처음 지출한 것을 포함하여 6년 간격으로 매년 4,000,000원씩 여명종료일까지 5회 지출하여야 하므로, 중간이자를 공제하면 13,458,000원{= 4,000,000원 × (0.9958 + 0.7667 + 0.6233 + 0.5251 + 0.4536)}이 된다.
안과, 이비인후과, 성형외과: 21,460,448원
안검 부족 감김 및 비대칭에 대한 교정술 비용 300만 원, 안구함몰 보정술 비용 200만 원 합계 5,000,000원이 소요되고, 이명의 크기 감소와 증상 완화를 위한 치료비로 205,560원이 소요되며, 성형외과적 반흔성형술 등을 위한 비용으로 21,620,000원이 소요되는데, 원고가 당심 변론 종결일까지 이와 같은 향후치료를 받았다거나 그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당심 변론 종결일 다음날인 2017. 8. 10. 위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아 이를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5,000,0000원 + 205,560원 + 21,620,000원) × 0.8 = 21,460,448원
합계: 50,376,711원
[인정근거] 제1심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경험칙,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기왕 치료비: 18,398,960원
[인정근거] 갑 제13호증의 1, 3 내지 5의 각 기재
책임 제한
일실소득 49,857,251원 (= 124,643,129원 × 40%)
치료비 27,510,268원{= (50,376,711원 + 18,398,960원) × 40%}
공제
제1심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보상일시금 70,618,548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바, 원고의 일실소득에서 위 돈을 공제하면, 원고의 일실소득은 0원이 된다.
피고는 위 기왕 치료비에 과실상계 후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이 사건에서 요양급여액을 제외한 나머지 본인 부담 치료비만 청구하고 있는 이상 원고의 기왕 치료비 청구금액에서 요양급여액을 공제하여서는 안 되며,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제도는 재해위험이 있는 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 하여금 그 과실 유무를 묻지 않고 재해발생으로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케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라도 사용자의 보상책임을 면제되거나 제한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요양급여액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금원도 공제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위자료: 20,000,000원(원고의 성별, 연령,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내용 및 결과, 원고의 상해 부위와 후유장해 부위 및 정도, 원고의 과실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47,510,268원(= 치료비 27,510,268원 + 위자료 20,000,000원) 및 그 중 제1심 인용금액인 37,242,234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2. 7.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6. 11.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당심 추가 인용금액인 10,268,034원(= 47,510,268원 - 37,242,234원)에 대하여는 2012. 7.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9.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에 대하여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돈의 지급을 명하고, 제1심판결의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손왕석(재판장) 김청미 정경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