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선정자 B, C, D, E, F, G, H, I, J에 대한 원고(선정당사자)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선정자 B에게 1,530,000원, 선정자 C에게 2,210,000원, 선정자 D에게 3,570,000 원, 선정자 E에게 1,950,000원, 선정자 F에게 2,990,000원, 선정자 G에게 510,000원, 선 정자 H에게 520,000원, 선정자 I에게 600,000원, 선정자 J에게 45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5. 2.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선정자 B, C, D, E, F, G, H, I, J와 관련한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선정자와 관련한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4. 11.경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하는 L공사 중 베이스패널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후 2014. 12. 11. 건설업 면허가 없는 M(사업자명:N)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하였다.
M은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① 2014. 11. 27.부터 2015. 1. 27.까지 근로한 선정자 B의 2015. 1. 임금 1,530,000원, ② 2015. 1. 10.부터 2015. 1. 27.까지 근로한 선정자 C의 2015. 1. 임금 2,210,000원, ③ 2015. 1. 2.부터 2015. 1. 27.까지 근로한 선정자 D의 2015. 1. 임금 3,570,000원, ④ 2015. 1. 4.부터 2015. 1. 23.까지 근로한 선정자 E의 2015. 1. 임금 1,950,000원, ⑤ 2014. 12. 28.부터 2015. 1. 27.까지 근로한 선정자 F의 2014. 12. 및 2015. 1. 임금 2,990,000원, ⑥ 2015. 1. 22.부터 2015. 1. 27.까지 근로한 선정자 G의 2015. 1. 임금 510,000원, ⑦ 2015. 1. 23.부터 2015. 1. 27.까지 근로한 선정자 H의 2015. 1. 임금 520,000원, ⑧ 2015. 1. 23.부터 2015. 1. 27.까지 근로한 선정자 I의 2015. 1. 임금 600,000원, ⑨ 2015. 1. 24.부터 2015. 1. 27.까지 근로한 선정자 J의 2015. 1. 임금 450,00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미지급 임금').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9, 10호증{피고는, 갑 2호증(체불내역표), 갑 9호증(현장작업일보)이 허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현장작업일보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진주지청에 문서송부촉탁을 하여 제출받은 것이고, 체불내역표는 M의 확인과 현장작업일보와의 대조를 거쳐 작성된 서류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선정자 B, C, D, E, F, G, H, I, J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M의 직상수급자로서 M의 근로자인 선정자 B, C, D, E, F, G, H, I, J에게 이 사건 각 미지급 임금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인 2015. 1. 27.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5. 2. 11.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K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선정당사자)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K도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M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M의 직상수급자로서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K에게 해당 체불금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K의 청구는 이들이 M에게 고용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우선 이에 관하여 살핀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9219 판결 참조).
을 1~5,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K은 M로부터 이 사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도 M에게 공사자금을 대여하였고, 선정자 K은 피고로부터 공사비를 직접 지급받아 이를 M에게 지급하거나 사용하기도 한 점, ② 이 사건 공사 이전에는 선정자 K이 사용자로서 M을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했고, 이 사건 공사 계약서도 선정자 K이 대신 작성하였으며 계약서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도 선정자 K의 것인 점, ③ 이 사건 공사와 비슷한 시기에 M이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공사(O고등학교 신축공사 중 베이스패널 설치공사)의 경우 현장에 상주하면서 근로자들을 관리하고 공사를 진행한 것은 M이 아닌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K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선정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K이 M에게 고용되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 중 선정자 B, C, D, E, F, G, H, I, J 부분은 정당하므로 받아들이고,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차 K 부분은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원고(선정당사자)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추가 인정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왕석(재판장) 김청미 정경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