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4. 2. 6.부터 2014. 10. 31.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사무직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2014. 4.분 임금 2,187,880원, 2014. 5.분 임금 3,343,940원, 2014. 7.분 임금 843,940원, 2014. 8.분 임금 343,940원, 2014. 9.분 임금 3,343,940원, 2014. 10.분 임금 1,402,297원, 2014. 10. 14.부터 2014. 10. 31.까지의 휴업수당 1,359,149원을 지급기일인 다음달 10.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피고 대표자 C의 노무수령거부로 2014. 10. 14.부터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없었다.
원고는 2014. 12. 23.경 피고 대표자 C으로부터 해고통보를 수령한 다음 2014. 12. 24.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에서 2015. 2. 16. '피고가 원고에게 화해금 4,000,000원(이하 '15. 2. 16.자 화해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원·피고간 고용관계는 2014. 10. 31. 종료된 것으로 보며, 양 당사자는 향후 본 해고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행정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화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 임금 및 휴업수당 합계 12,825,0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4.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동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가 자주 결근 및 지각, 조퇴 등을 하였으므로 근무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면, 피고가 지불하여야 할 체불임금액은 6,729,334원이다.
미지급 휴업수당은 15. 2. 16.자 화해금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로 청구함은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5, 9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할 당시 연봉제 약정을 하면서 외근 등의 사정도 고려해 근태공제를 면제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② 15. 2. 16.자 화해금에는 2014. 11. 1.부터의 휴업수당 내지 해고예고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될 뿐, 달리 2014. 10. 14.부터 2014. 10. 31.까지의 휴업수당이 위 화해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래니(재판장) 박성민 차주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