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6나964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인 사실, 원고는 피고의 운전기사로 취업하기 위하여 2014. 1. 1. 용인시에 있는 용인시민체육센터에서 피고의 임원들과 면접을 보고,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근로계약서의 작성일자는 실제 작성일의 다음날인 2014. 1. 2.로 기재한 사실, 원고는 바로 2014. 1. 1. 당일에 피고의 지시에 따라 안양시에 있는 차고지로 가서 버스 1대를 인도받아 이를 위 용인시민체육센터 주차장까지 운전하여 와서 그 곳에 위 버스를 주차한 사실, 그 후 원고는 2014. 12. 31.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갑 제3호증의 일부 기재는 이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1년간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하였으므로(원고가 2014. 1. 1.부터 피고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였고, 2014. 12. 31.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이상, 근로계약서의 작성일자가 2014. 1. 2.로 기재되어 있다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10. 1.부터 2014. 12. 31.까지 지급받은 임금의 합계는 5,25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며, 이를 기초로 계산한 1일 평균임금은 57,065.21원( = 5,250,000원 ÷ 92일,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버린다)이 되고, 위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1,711,956원( = 1일 평균임금 57,065.21 × 30일 × 365일/365일, 원 미만은 버린다)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711,956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 다음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승철(재판장) 최해일 차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