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체불임금 등을 모두 지급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G, H과 추가로 원만히 합의하여 G,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지급을 지체한 임금이 7,000만 원이 넘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F에 대한 연차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무(재판장) 임현태 김현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