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
사실오인(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공사기성금 97,212,500원은 담당공무원의 정확한 감정 및 검증을 거치지 않고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를 여과 없이 인정한 금액에 불과한 점, 고소인이 이후 공사대금을 상회하는 129,176,700원을 추가로 지출하여 공사를 진행한 점 등에 피고인의 공사대금 유용 및 재정상태, 피고인의 공사진행 정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마을회관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고소인을 기망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판시 무죄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원심이 무죄판단의 이유로 들고 있는 사유를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 보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J사무소의 담당공무원이 피고인으로부터 공정내역서를 제출받고 현장확인을 하는 등으로 평가한 공사금액이 97,212,500원에 달하였고, 피고인은 K새마을회 앞으로 위 금액을 기준으로 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비록 담당공무원이 위 금액 부분에 관하여 감정절차 등을 거친 것은 아니고, 눈으로 확인한 공사의 진행정도가 50% 이하로 보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한편, 위 담당공무원은 한옥이라는 건물의 특성상 주재료가 목재이기 때문에 공정은 50% 미만으로 보았지만 금액 면에서는 50% 이상 투입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비용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도로 투입되었다고 판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부터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된 공사금액이 최소 8,000만 원 이상이라고 주장하였고, 피해자와 사이에 공사대금 중 3,1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합의하여 피해자도 이를 받아들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지급한 1억 1,000만 원 중 3,100만 원을 반환받기로 하였고(피고인이 그 중 500만 원을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 피해자가 그 후 투입하였다고 하는 공사금액이 1억 2,000만 원 정도라고 진술하고 있어 총 공사금액은 2억 원 정도가 소요되었다.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처음 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대금 157,978,000원보다 4,000만 원 이상을 초과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1억 6,000만 원 상당으로 공사를 하는 것은 비용적인 면에서 많이 부족한 상태임에도 봉사하는 마음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고, 피해자가 마감공사를 고가의 자재로 마무리하여 공사대금이 초과된 것이라 주장하고 있어 이러한 연유에서 공사대금 액수가 초과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피고인이 기초공사까지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의 비용은 투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고 바로 그 중 5,500만 원을 공장의 임대료로 지급하여 그 본래의 용도와 다르게 우선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재정상태가 어려웠던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경기 양평군 S 소재 한옥을 신축하고 위 한옥을 매입한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것을 기대하였는데 2013. 10.경 채권자의 가압류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공사를 원활히 진행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전혀 근거가 없지 않다[피고인 제출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수사기록 271쪽), 불기소이유통지(수사기록 278쪽)],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 범죄로만 10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다. 이 사건 체납된 임금액이 1,800원에 이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변제 및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심에서 피고인이 행한 범죄사실에 대한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진 바 없고,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도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근수(재판장) 이재찬 황성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