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8. 25. 선고 2016노1658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는 모두 기각하고,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하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 원심 판시 2014고단1360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J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화성시 U에 있는 주택 신축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시공사인 Z 주식회사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려 피해자에 대한 위 차용금을 변제할 계획이었으나, Z 주식회사가 여러 핑계를 대면서 피고인에게 위 5,000만 원을 빌려주지 않아 결국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의 근로자들(예컨대, 원심 판시 2014고단3430 사건의 근로자 AI, AK 등)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주택 신축사업을 여러 곳에서 진행하기는 하였지만 그 공사업자들(예컨대, 원심 판시 2014고단4897 사건의 피해자 L, M 등)에게 지급할 공사대금도 마련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 J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화성시 AB, AC 토지 지상에 주택 3개동을 신축하려 하는데 그 건축허가가 나면 시공사인 Z 주식회사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기로 하였으니 자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이에 자신이 2012. 9. 10. 및 2012. 9. 22. 피고인에게 합계 2,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위 건축허가가 일주일이면 날 것이라는 말을 하거나 위 돈을 빌려주면 화성시 K 소재 주택 신축사업의 분양업무에 관한 사항을 자신에게 위임해주겠다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Z 주식회사로부터 돈을 빌리지 못하면 피해자에 대한 위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Z 주식회사의 직원인 AF은 원심 법정에서, '화성시 AB, AC 토지 지상에 주택 3개동을 신축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기로 하였고, 그러한 내용으로 위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피고인과 체결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이 받은 건축허가 내용상으로는 위 AB, AC 토지 중 AC 토지 지상에만 주택을 신축할 수 있게 되어서 회사 입장에서는 수지가 맞지 않았고, 피고인이 위 AC 토지를 담보로 거액을 차용하기도 하여 위 도급계약은 무효가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이 2012. 10. 18.경 화성시 U에 신축할 주택에 관하여 받은 건축허가는 Z 주식회사와의 위 도급계약 내용과는 달리 위 AC 토지 지상 주택 1개동에 관한 것뿐이었으며, 위 건축허가를 받기 전인 2012. 9. 28.경 위 AC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11억 원이 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 확인되는바, 이러한 사정변경에도 불구하고 Z 주식회사가 당초 약속한 대로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여 줄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화성시 AB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전인 2012. 9. 5.경 위 AB 토지에 관한 건축허가 신청을 철회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나 Z 주식회사에 알리지 않았는데, 만일 피해자가 사전에 위 건축허가 신청이 철회된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그러한 위험성을 인식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나 Z 주식회사에 위 철회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화성시 K에서 주택 신축공사를 추진하기는 하였으나, 위 신축공사는 그 시공사인 주식회사 AA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진행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위 신축공사에 관하여는 건축허가조차 받지 못한 점, 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2년이 넘도록 피해자에게 아무런 변제를 하지 않다가 원심재판 중에 이르러서야 피해자에 대한 위 차용금을 변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J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L, M에게도 상당한 돈을 지급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피해자 L, M에 대한 편취금 중 토목공사비 2억 원 부분은 그 토목공사가 이루어진 토지의 소유자에 의하여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J, L, M가 원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V를 위하여 11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사기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이 총 3억 원이 넘는 거액임에도,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제대로 완료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른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제8헹의 '[2014고단3430]'은 '[2014고단4897]'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판사 이상무(재판장) 임현태 김현주

각주1) 피해자 J은 원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가, 피고인이 합의서 작성 당시에 한 차용금 변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다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원심에 제출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위 차용금 2,000만 원의 변제를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