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6. 9. 선고 2016노1831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피고인이 당심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해자 T에게 편취금 35,000,000원을 전부 변제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 F은 피고인에게 어학원에 관한 권리금 65,000,000원 중 일부인 35,600,000원만 지급하고 어학원을 운영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가 없는 점, 피해자 S은 어학원의 원감으로서 어학원의 자금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먼저 지출한 돈을 그때그때 정산받아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가 없는 점, 피해자 S이 2015고단2229 사건의 첫 번째 피해액 합계 20,200,000원에 관하여는 2014. 2.경 다 변제받았고 두 번째 피해액 53,231,694원 중 20,810,000원을 변제받았다고 인정한 점, 피해자 Z이 피고인 소유의 중고차량을 대물변제 명목으로 가져갔고 피고인 소유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아간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대부분 어학원의 경비로 사용하였고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설 어학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어학원 양도 또는 관련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학원비를 할인해주겠다며 학부모들로부터 장기간의 학원비를 선납받고 어학원을 운영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으로 범행기간이 1년 이상으로 길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금액도 300,000,000원 상당으로 비교적 큰 점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재판을 받는 중에도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기보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여 이들을 모두 원심 법정에서 증언하도록 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 액수가 상당함에도 대부분의 피해금액이 변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설 어학원을 운영하면서 변제 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어학원 인수자금, 운영경비 명목으로 피해자 S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어학원이 많은 수익을 거두고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 F, T에게 어학원의 양도대금이나 관련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학부모들에게 학원비를 할인해주겠다면서 장기간의 학원비를 선납받는 등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3억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하고, 학부모들에게 피해자 S이 어학원의 자금을 횡령하여 형사고소를 하였다고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만도 약 300,000,000원에 이르는데 피해의 일부만이 변상되었고 그 중 학부모들로부터 연납받은 금원이 64,194,750원에 이름에도 별다른 피해 변상이 되지 않은 점, 피해자 S, Z이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T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또는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항소이유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재훈(재판장) 윤이나 이종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