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범죄이고, 피고인이 교부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가액이 약 23억 원에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근로자 27명에게 미지급한 임금의 합계액이 약 2,800만 원에 이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위 미지급 임금이 전혀 변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차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F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횟수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민수(재판장) 이영범 강효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