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10. 25. 선고 2016노2666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

피고인의 회생신청에 따라 보전처분결정 및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임금 지급 권한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어서 근로자 D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고,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각 사기의 점 및 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징역 2년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을 뿐,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각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공소가 기각된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3.

판단

가.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F 소재 G병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5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8. 13.부터 위 병원에서 내과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D에게,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6.분 임금 중 2,000,000원, 2014. 7.분 임금 11,320,000원, 2014. 8.분 임금 8,800,000원, 2014. 9.분 임금 13,000,000원, 2014. 10.분 임금 13,000,000원, 2014. 11.분 임금 7,250,000원, 2014. 12.분 임금 12,580,700원 등 합계 67,950,700원을 각 임금지급일인 매월 10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의 보전처분이 내려진 경우 임금 지급을 포함하여 일체의 변제행위가 금지되고,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넘어가 채무자인 피고인은 임금을 지급할 권한이 상실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법리

채무자가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이나 퇴직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그러나 관리인은 채무자나 그의 기관 또는 대표자가 아니고 채무자와 채권자 등으로 구성되는 이른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 수탁자에 해당하고,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업무수행 등을 하는 것이고, 재산의 처분이나 금전의 지출 등의 일정 행위에 대하여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채무자회생법 제61조 등 참조),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상태 등을 법원에 보고하여야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법원의 감독을 받게 된다(채무자회생법 제91조 내지 제93조 등 참조).

이러한 회생절차에서의 관리인의 지위 및 역할, 업무수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관리인이 채무자회생법 등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금 사정의 악화나 관리인의 업무수행에 대한 법률상의 제한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근로자의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기일 안에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면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되는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

나아가 관리인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는 채무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한 사유,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상태,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관리인이 채무자 또는 사업의 회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 업무수행의 내용과 근로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인과의 협의 노력, 회생절차의 진행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2753 판결).

나)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①

피고인의 회생신청(수원지방법원 2014회단45)에 따라 수원지방법원은 2014. 4. 16. 피고인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항목 당 100,000원을 초과하는 금원의 지출을 금지하는 등의 보전처분결정을 하였고, 2014. 11. 20. 피고인에 대하여 채무자인 피고인을 관리인으로 하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다.

②

피고인은 관리인으로서 2015. 3. 4. 위 법원에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임금 1,040,959,905원의 지급 허가를 신청하였고, 위 금액에는 근로자 D에 대한 2014. 6.부터 2014. 10.까지의 미지급임금 합계 48,120,000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위 법원은 2015. 3. 17. 피고인의 위 신청을 허가하였다.

③

그런데 D은 2015. 3. 19.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인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인이 법원으로부터 허가받은 미지급임금의 금액과 달리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 합계 83,837,593원을 청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2015가단108716)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관리인의 자격으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호인을 선임하고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위 소송에 대응하였다.

④

위 법원은 2016. 2. 17. 피고인은 D에게 78,831,269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D 일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6. 3. 25. 확정되었다.

⑤

D은 2016. 5. 30. 배당절차(수원지방법원BC)에서 추심권자로서 93,413,975원(배당비율 100%)을 배당받아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⑥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인 피고인이 D에게 미지급임금 등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지급 허가를 받은 액수와 D이 청구하는 액수 사이에 차이가 있어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근로자 D의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편취 범행의 기간이 2013. 7.경부터 2014. 1.경까지로 짧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5억 원을 넘는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케이티 캐피탈 주식회사와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주식회사 성원메디칼 및 J와 각 합의하여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거래업체들 및 G병원 임직원들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G병원 정상화를 위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 양형에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