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미지급된 합계 5,200여만 원의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가 체당금 지급 절차를 통해 지급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근로자 3명이 약 2,600여만 원에 이르는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 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근수(재판장) 이재찬 황성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