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M, N의 손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장기간 위 피해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까지 피해자 O이나 그 유족들의 손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M, N이 피고인으로부터 체불임금과 퇴직금 중 일부를 지급받고, 나머지는 체당금으로 지급받아 위 피해자들의 손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최근 15년 동안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무(재판장) 임현태 김현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