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노3051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M, N의 손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장기간 위 피해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까지 피해자 O이나 그 유족들의 손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M, N이 피고인으로부터 체불임금과 퇴직금 중 일부를 지급받고, 나머지는 체당금으로 지급받아 위 피해자들의 손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최근 15년 동안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무(재판장) 임현태 김현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