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근로자 G이 근무하면서 1일 최소 3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졌으므로 피고인들은 G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 것이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들은 G에게 휴게시간이 보장되었다고 생각하고 급여를 지급해 온 것이어서 근로기준법위반이나 최저임금법위반의 고의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최저임금법위반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각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참고)는 법리를 설시한 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G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24시간 음식점(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만 한다)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홀서빙 업무를 전담하였고, 위 시간에 G과 같이 근무한 직원이 2명 더 있었으나 이들은 주로 주방 업무를 담당한 점, ② 이 사건 식당에는 별도의 휴게장소가 없었고 야간 근로자들의 휴게시간이나 순번 등이 구체적이고 고정적으로 정해진바 없었던 점, ③ G이 손님이 없거나 적은 시간을 이용하여 상당시간 휴식을 취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손님이 많고 적음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이라기보다 대기시간이라 봄이 상당한 점, ④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G의 불성실한 근무태도와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은 구별되어야 하는 점, ⑤ 피고인들이 G에게 3시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었다고 주장하는 근거인 근로계약서는 G이 이 사건 음식점을 그만둘 무렵인 2014. 9.경 사후적으로 소급하여 작성된 것에 불과한 점 등 이 사건의 제반 경위에 비추어 보면, G의 1일 휴게시간은 1시간 이하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판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이 사건 식당 야간근무자들의 휴게시간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않은 채 근로자 G으로 하여금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근무하도록 하면서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고 퇴직 후에도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들에게 근로기준법위반 및 최저임금법위반의 고의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식당 야간실장인 P에게 야간근무자들을 번갈아가면서 쉬게 하라고 지시하였다거나 P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바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 G에게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자 G의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규일(재판장) 전범식 지은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