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8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중 명예훼손의 점은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31개동의 엘리베이터에 허위의 사실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기재된 게시물을 부착하여 다수의 사람이 이를 볼 수 있게 한 것이고,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피고인이 상당한 액수의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우(재판장) 정종건 민수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