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I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공범인 G에 의하여 피해자 H의 손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8억 9,775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범행 결과의 측면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들의 손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무(재판장) 임현태 김현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