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8. 25. 선고 2016노4031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심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 L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죄와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K, L의 피해금액이 4,000만 원에 달하는 등 그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지 아니한 점, 아직까지 위 피해자들의 손해가 제대로 회복되었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무(재판장) 임현태 김현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