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2016고단83호 판시 제1죄 : 징역 6월, 2016고단361호 판시 제2죄 :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산지관리법위반죄 등, 공기호위조죄 및 위조공기호행사죄와 각각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변제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자신의 농원에서 일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민수(재판장) 이영범 강효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