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7. 14. 선고 2016노410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D 주식회사는 근로자인 E이 2014. 11. 29. 사망함에 따라 그 장례비용을 부담하였고, 피고인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위 장례비용과 상계처리하기로 E의 여동생인 H과 합의하였으므로, E의 이복동생인 F에게 E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E의 여동생인 H과 상계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은 E의 D 주식회사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 중 50% 부분(H의 상속지분)에 한하는 점, ② 피고인과 H의 위 합의는 E의 사망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2015. 3. 20.경에야 이루어졌고, 위 합의서에도 H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50% 부분'에 관한 합의임이 명시되어 있는 등 피고인은 H 외에 E의 다른 상속인(F)이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F로부터 E의 D 주식회사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 중 나머지 50% 부분(F의 상속지분)에 관한 지급을 청구받자 F가 E의 장례식장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그 지급을 거절한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2061 판결 등 참조), F는 D 주식회사가 부담한 E의 장례비용이 적절한 것인지 다투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E에 대한 장례비용 채권으로써 E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 일방적인 상계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E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정당한 이유 없이 E의 상속인인 F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이에 관한 고의도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음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행의 'C'는 'I'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판사 이상무(재판장) 임현태 김현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