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6개월의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액 일부를 공탁한 점,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지 못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미지급한 임금 액수가 5천만원을 초과하고 피해자가 31명에 달하여 범행 규모가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민수(재판장) 이영범 강효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