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6. 30. 선고 2016노4888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미지급 임금액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 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이 양형의 조건들을 충분히 참작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오영(재판장) 김민정 윤성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