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7. 20. 선고 2016노575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고정484호 최저임금법위반 사건(이하 '최저임금법위반 사건'이라 한다)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위증죄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그와 일죄 관계에 있는, 피고인이 "합의서 자체가 거짓말입니다"라고 증언한 부분에 대한 위증죄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검사만이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위증 부분은 당사자 사이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이 법원의 심리·판단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 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이 "합의서 자체가 거짓말입니다"라고 진술한 위증죄 부분에 대하여만 판단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의 증언이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최저임금법위반 사건에서의 피고인의 증언 내용 및 관련 사건에서 피고인의 주장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합의서 자체가 거짓말입니다"라고 증언한 부분 역시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다.

3.

판단

원심이 무죄판단의 이유로 들고 있는 사유에다가,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위증하였다고 하는 부분은 「판사가 "2010. 6. 22.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무인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나요" 라는 물음에 "합의서 자체가 거짓말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라는 것이다.

②

최저임금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전반적인 신문 과정에서 '합의서에 기재되어 있는 글씨는 피고인의 글씨가 맞으나 피고인은 위 합의서에 서명한 바 없고 위조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는 하였다(이 부분은 원심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합의서 자체가 거짓말입니다"라고 답변한 것에 대한 판사의 질문은 증인신문조서의 기재상 "합의서에 2010. 6.경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틀리다는 것인가요"로서 합의서에 무인하고 작성하였느냐는 공소사실 기재 질문과는 차이가 있고, 피고인은 2010. 9. 28. 회사에 입사하였으나 합의서의 날짜는 2010. 6.경으로 소급하여 작성되었기 때문에 날짜가 틀린 것이냐는 위 질문에 대한 피고인의 대답이 허위라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근수(재판장) 이재찬 황성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