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10. 26. 선고 2016노5881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18명의 근로자들에게 합계 약 4,7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들의 피해가 적지 않다. 피고인은 원심재판 중 근로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재판의 속행을 요청한 후 더 이상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되었으므로 범행 후 정상도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근수(재판장) 이재찬 황성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