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 D은 피해자들의 사용자인 G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G에게 피해자들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피해자들은 노무의 제공 없이 추가임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추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개인 사업자인 G의 직상 수급인인 사실, 피해자들이 G와 체결한 고용계약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였으나, G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각 해당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 D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G 등에게 건설공사를 일괄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점, G가 ㈜ D에 피해자들의 노무제공 사실을 알리기도 한 점(수사기록 제163쪽)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공소사실 기재 각 해당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3헌가1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H은 G가 2014. 2.분 임금과 2014. 3.분 임금을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처벌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다(수사기록 제136쪽). 그러나 H이 G가 하수급인의 지위에서 본인을 고용한 사실을 깨달은 후에도 G로부터 임금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로 볼 수 없으므로, 공소제기절차에 위법이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민수(재판장) 이영범 강효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