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그 후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채무를 불이행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신용상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위반 범행 사실 등 피고인에 대한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사업상 어려움을 겪다가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확정적인 고의를 갖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편취금액이 1억 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 조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등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오영(재판장) 김민정 윤성식
각주1) 피고인은 피해금액이 95,000,000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금액이100,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