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5. 11. 선고 2016노6413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E은 2014. 1.경부터 2014. 4.말까지의 기간 동안에도 피고인과 고용계약을 맺은 근로자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점, 피고인도 최초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E을 2014. 1.경부터 2015. 5.경까지 고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E이 동업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거나 구두로 합의한 사항이 없는 점, 피고인이 E의 4대 보험을 뒤늦게 가입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2014. 1.경부터 2014. 4.경까지 E이 맡은 업무의 성격상 E의 출퇴근시간이 유연할 수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4. 1.경부터 2014. 4.말까지의 기간 동안 E을 고용한 사용자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도 평택시 C에 있는 (주)D의 대표자로서 무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7.부터 2015. 5. 26.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1.분 임금 1,451,613원, 2014. 2. 임금 3,000,000원, 2014. 3. 임금 3,000,000원, 2014. 4. 임금 3,000,000원 합계 10,451,61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이 2014. 1.경부터 2014. 4.말까지 기간 동안에도 피고인과 고용계약을 맺은 근로자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E은 2014. 5.부터 2015. 퇴직할 때까지는 4대 보험도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매달 월급을 제때 받았는데, 그 이전 기간에 대하여 피고인이 4대 보험도 가입시키지 않고 고의적으로 월급을 주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② E은 2015. 1. 7.과 2015. 4. 22.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이를 갚기도 하였는데, 4개월 동안의 밀린 월급을 달라고 계속 독촉했던 사람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렸다가 갚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③ 게다가 E은 2014. 1.경부터 2014. 4.말까지 기간 동안 출퇴근 시간도 일정하지 않았다. ④ E은 자신이 고용되었다는 객관적인 자료로, 위 기간 동안 자신이 피고인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피고인을 사장님으로 호칭하였다는 점, 그 이메일을 통해 업무보고를 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사장님이라는 호칭은 고용관계가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 일 진행 상황을 알렸다는 이유만으로 고용관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E은 피고인의 부탁으로 중국에 가서 피고인이 수입하려고 하는 자동차 매트를 물색하였으므로, 그 일처리를 피고인에게 알려 상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피고인이 나이가 많고 회사 사장이었으므로 E이 피고인을 사장님이라고 호칭하는 것도 이상하다고 볼 수 없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은 2015. 1. 7.과 2015. 4. 22.에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퇴직 이후인 2015. 6. 8.에 이를 갚은 것으로 보이는바, 체불임금이 있었다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릴 것이 아니라 체불임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구하거나, 빌린 돈과 체불임금을 상계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피고인이 E에게 4개월간의 체불임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면서 돈은 빌려주었다는 것 또한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점, ② 피고인이 2014. 1.경부터 2014. 4.경까지 E을 제외한 다른 직원들에게는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유독 E에 대하여서만 위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E이 퇴직 이후인 2015. 6. 10. 피고인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출장 경비에 대한 정산요구만이 기재되어 있고, 체불임금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 ④ E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일을 시작한 첫 달부터 연달아 4개월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계속하면서, 출장비용을 우선 E의 자비로 부담하기까지 하였다는 것으로서, 이 역시 쉽사리 이해가 가지 아니하는 점, ⑤ 피고인이 E에게 2014. 4. 1. 80만원을, 2014. 4. 16. 300만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있는바,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E과의 동업 관계를 청산하면서 지급하게 된 금원이라고 변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4. 1.경부터 2014. 4.말까지 E을 고용한 사용자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근(재판장) 김유경 최승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