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변호인(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재물은닉의 점
피고인은 2014. 1. 29. 개최된 D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대의원회의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조합장 직무대행자로서의 업무수행을 정지하고 피고인을 상근이사에서 해임한다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에 절차상 및 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그와 같이 판단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결의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후 이 사건 조합 총회에서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되자 법인 인감도장, 업무추진비용 신용카드를 반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법인 인감도장, 업무추진비용 신용카드를 은닉할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은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한 잘못을 범하였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의 점
2013. 10. 20. 개최된 이 사건 조합의 총회에서 2014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였고 위 예산안에는 5억 원의 '경호 및 OS운영' 용역비가 정해져 있으며 피고인은 위 예산이 정한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4. 1. 27. 주식회사 보디가드코리아와 경호용역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계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정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계약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범하였다.
사자명예훼손 및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보낸 유인물의 내용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이 사건 조합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죄가 되지 않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자명예훼손 및 명예훼손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고 형법 제310조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범하였다.
검사(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이 제공한 근로의 내용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자이던 피고인이 재신임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의원들로부터 대의원회의 소집 철회 서명 등을 받는 것으로서 피고인 개인을 위한 업무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이사들이 위 근로자들의 채용을 반대할 것을 예상하고 정식 직원이 아니라 임시 직원으로 고용하였고, 이 사건 조합의 이사들은 위 근로자들이 채용된 사실을 전혀 몰랐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자의 지위가 아니라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위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조합장 직무대행자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당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가 이 사건 조합이고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결의로써 조합장 직무대행자로서의 집무집행이 정지되었으므로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고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범하였다.
판단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재물은닉의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결의에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 내지 내용에 있어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결의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조합의 법인 인감도장 등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4. 3. 7. 위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법원의 기각 결정이 있었음에도 이에 불복하여 2014. 4. 17.까지 법인 인감도장 등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법인 인감도장, 업무추진비용 신용카드의 반환을 거부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재물은닉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거기에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은 없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의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4. 1. 27. 주식회사 보디가드코리아와 체결한 경호업무 용역계약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하면서 제85조 제5호에서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동조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조합의 임원'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산'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나 단체에서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미리 셈하여 정한 계획'을 의미하고, 조합의 회계와 총회의 소집 시기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조합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예산'이라 함은 '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1회계연도의 수입·지출 계획'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헌법재판소 2014. 5. 29. 선고 2012헌바390, 2014헌바155(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따라서 이러한 예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이상 조합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인 정비사업비의 지출예정액에 관하여 사업비 예산이라는 명목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예산'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도8096 판결 참조).
원심이 판시한 사정들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조합의 정관 제32조 제1항은 조합의 1회계연도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2013. 10. 20. 개최된 이 사건 조합의 총회에서 2013년도 예산안이 의결되었고 그 예산안에는 1회계연도의 예산에 해당하는 '2013년도 D 조합예산안' 외에 'D재개발정비사업 정비사업비 예산안'이라는 제목의 예산안이 별도로 첨부되어 있고 위 정비사업비 예산안에 '경호, OS운영 등'에 관한 5억 원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위 정비사업비 예산안의 단서조항에는 "상기 예산안은 사업시행인가시까지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 예산안이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조합의 2014년도 예산안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보디가드코리아와 위 경호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2014. 4. 12.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보이고 그 예산안에도 위 2013년도 예산에서와 같이 'D재개발정비사업 정비사업비 예산안'이 별도로 첨부되어 있으며 동일한 단서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④ 위 단서조항에 의하면 위 정비사업비 예산안은 이 사건 조합의 정관이 정하고 있는 1회계연도의 수입·지출계획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2013년도 및 2014년도 각 'D재개발정비사업 정비사업비 예산안'의 용역명란에 '외주용역비', 예산란에 '약 5억 원', 용역내용란에 '경호, OS운영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사업시행인가시'란에는 아무런 기재가 없으므로, 위 5억 원의 예산은 이 사건 조합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인가시까지 지출할 수 있는 총 예정액만을 정해 놓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조합의 총회에서 'D재개발정비사업 정비사업비 예산안'에 관하여 의결을 하고 위 예산안에 경호, OS운영 등의 용역업무에 관한 5억 원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 정비사업비 예산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예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조합의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2014. 1. 27. 주식회사 보디가드코리아와 경호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은 없다.
사자명예훼손 및 명예훼손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출되기 전 전 조합장이던 피해자 망 K가 이 사건 조합을 대표하여 2013. 2. 21. 주식회사 채움씨티엔지니어링과 사이에 착수금을 1억 원으로, 성공보수를 국공유지 무상양도 금액의 3.5%로 정하여 국공유지 무상양도 용역업무를 위임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2. 11. 21. 유민건설 주식회사 등과 사이에 계약금액을 54억 3,300만 원으로 정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지장물(도시가스, 상수도, 전기) 폐관, 폐공, 폐전 공사를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3. 1. 21. 주식회사 미래건설과 사이에 공사금액을 17억 6,400만 원으로 정하여 재개발정비사업 구역의 재해예방업무를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비업체 직원인 피해자 G이 자문을 해 주기는 하였으나, 위 각 계약의 필요성과 적정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위 정비업체나 피해자 G이 위 각 계약 체결에 관하여 법률에 명백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조합은 재개발정비사업의 시공사로부터 약 13억 원을 총회 개최 비용으로 무상 지원받고 나머지 약 87억 원을 차용하여 조합운영비로 사용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정되기 전까지 위 총 100억 원 중 수천 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운영비를 이미 지출한 것은 사실이나, 위 각 계약에 관하여 이 사건 조합이 지급한 금액은 약 8억 3,000만에 불과하고 나머지 운영비는 총회 개최 비용,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변제, 그 밖에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 등으로 지출한 것이므로, 전 조합장인 피해자 망 K와 피해자 G이 조합 운영비 100억 원을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거나 이를 탕진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조합의 이사인 피해자 H, 감사인 피해자 I, 전 조합장의 부인인 피해자 J는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후 이사회 및 총회의 개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피고인이 위 G과 사무장 L의 업무를 정지시킨 것에 대하여 항의를 여러 차례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다툼이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조합원들에게 보낸 유인물에 기재된 것처럼 피해자 H, I, J가 갖가지 불법행위를 하고 모함을 하며 피고인을 협박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는 없는 점, ④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사무장 L이 정보공개 업무를 잘 하지 않아 제가 해고를 하고 새로운 사무장을 들였는데 G 등 일행이 새로운 사무장이 업무를 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서 그런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조합에서 자금운영에 대해 회계처리를 잘 하지 않고 업체 선정에 있어 낭비를 하여 그런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제가 표현을 과하게 사용한 것입니다. 표현이 많이 왜곡되었습니다. 잘못을 인정합니다."라고 진술한 점, ⑤ 피고인이 조합원들에게 보낸 유인물에는 "불법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정비회사 G", "H 이사, I 감사, 전 조합장 부인 J씨 등이 공모하여 갖가지 불법행위를 다하며 모함하고 유언비어에 혈안이 되어 있다", "전 조합장 K씨와 정비회사 직원 G이 불과 2년 사이에 100억 원을 모두 탕진하고……", "I 감사와 H 이사는 G과 L을 업무에 복귀시키라고 협박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유인물에 피해자들에 대하여 적시한 사실은 허위라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위 유인물에서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 이상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2690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688 판결,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조합원들에게 보낸 유인물에 피해자들에 대하여 적시한 사실은 허위이고 위 유인물에는 "불법을 서슴없이 저지른다", "유언비어에 혈안이 되어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 자기 재산이 빼앗기는 줄 모르고 도둑년놈들을 돕고 있다"라는 등 모욕적이고 피해자들을 비방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② 피고인이 위 유인물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는 조합 운영의 문제점들은 이 사건 조합의 이사회나 대의원회의 등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사항들임에도 피고인은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직무수행 방법을 강하게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사회나 대의원회의 등을 개최해 보지도 않고 조합원들에게 위 유인물을 보낸 점, ③ 피고인은 위 유인물을 보내기 전에 이 사건 조합의 운영비가 거의 남아 있지 않고 조합운영비의 지출에 관한 회계처리가 불분명하다는 등의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 망 K가 조합운영비를 낭비하였다고 생각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조합운영비를 지출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나 그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해 보지는 않은 점, ④ 피고인이 조합원들에게 위 유인물을 보낸 데에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조합장 직무대행자로서의 직무수행을 정지시키기 위한 대의원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자 이에 대응하여 조합장 직무대행자 지위를 잃지 않기 위한 목적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조합원들에게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보낸 행위가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자명예훼손 및 명예훼손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은 없다.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자로서 O, P, Q, R, S, T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피고인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 조합이고,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의 퇴직일인 2014. 1. 28.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결의로써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자로서의 직무수행이 정지되어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권한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위반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은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재훈(재판장) 윤이나 이종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